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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시장 주변 금연거리 지정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21.07.11|(226호)

횡성 중심지인 횡성시장 주변의 2개 구간이 7월 1일자로 금연거리로 지정하고 금연거리 안내표지판, 로드사인(노면 표지석), 로고라이트(LED 경관조명)을 설치했다.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해 군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금연거리로 지정된 구간은 ① 후생약국 ↔ 어답산더덕직판장, ② kt 공식대리점 ↔ 횡성등기소 / T world SMART ↔ 다랑소머리국밥까지 직선 방향이다.

지정일로부터 12개월간은 흡연행위 계도기간으로 운영되며, 내년 7월 1일부터는 금연거리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횡성군은 금연구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금연 환경을 정착시켜 나갈 예정이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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