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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군의원 딸, 횡성문화재단 특혜채용 의혹해당 경력·자격없어, 면접서 고득점으로 채용돼
이용희 기자 | 승인 2021.07.11|(226호)

군의원 A씨의 딸이 횡성문화재단 직원으로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같은 특혜 논란은 2020년 3월 문화재단 팀원으로 채용됐던 A씨의 딸의 응시자격 때문이다.

A씨의 딸은 문화재단이 내건 경력이 없어 자격요건을 심사하는 1차 서류심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종합격했다.

게다가 횡성문화재단은 1년을 근무하지 않고 A씨의 딸이 그만두자 2020년 채용공고에서는 우대조건을 올해는 자격요건으로 변경해 채용공고를 냈다. 자격을 갖추지 못한 A씨의 딸이 채용될 수 있도록 맞춤형 채용공고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A씨의 딸은 1년도 안돼 문화재단을 그만두고 현재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지난해 횡성군의회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재단 운영에 관한 상부기관의 감사를 요구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의심도 사고 있다. 감사원의 감사가 있을 경우 특혜채용이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그만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올해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백오인의원은 “채용기준이 없다보니 잡음이 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고무줄 잣대’ 문화재단 직원 채용

있으나 마나한 자격요건, 평가는 사무국장이, 재단이사 2명도 면접위원

더불어민주당 도당 “엄마찬스, 특혜 아니냐”, 횡성군에 엄정 조사촉구

A씨의 딸이 채용되던 2020년 횡성문화재단이 자격을 갖추지 못한 A씨의 딸이 채용될 수 있도록 맞춤형 채용공고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A씨의 딸이 그만두자 2020년 채용공고에서는 우대조건이었던 것을 올해는 자격요건으로 변경해 채용공고를 냈다.

당시 횡성문화재단은 문화사업과 공연기획, 축제업무 등의 행정업무를 할 팀원의 자격요건으로 ▲공고일 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 관련분야의 전문학사이상 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9급 이상으로 2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고졸자로서 2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을 요구했다. 채용공고에 따르면 서류심사에서는 관련분야 경력 40점 자기소개서 40점 기타 자격증 보유 등 20점의 채점기준을 적용한다.

보육교사로 어린이집 근무를 해온 군의원 A씨의 딸은 문화재단이 요구하는 이같은 해당 경력과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합격할 수 있었을까.

횡성군 장유진 문화체육과장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자격요건을 평가하는 1차 서류심사는) 횡성문화재단 사무국장이 채점했다.”고 답변했다. “동등한 자격이나 전문성”을 인정하는 평가기준도 없이 사무국장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서류심사를 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문화재단은 A씨의 딸이 서류심사에서 최하위권에 해당하는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서류심사를 통과시켰다. 강원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은 응시자들을 제외하고 A씨의 딸을 포함한 응시자 모두 통과시킨 것이다. 문화재단이 A씨의 딸을 합격시키기 위해서 공고문에서 내건 서류심사 평가항목과 배점을 무시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1차 서류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간신히 통과했던 A씨의 딸은 문화재단 이사 2명이 포함된 면접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으며 최종합격할 수 있었다. 인성과 역량, 발전가능성 모두 다른 응시자보다 뛰어났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5일 논평을 내고 “응시자격 요건의 해당분야 경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전형을 통과하고 최종 합격한 것이 횡성군의원 엄마찬스, 특혜가 아니냐”고 지적하고 “횡성군은 재단 직원 채용과정에서 부실 채용 또는 특혜 채용 여부에 대해 엄정 조사하고, 법 위반사항이 드러나면 관련자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의원 A씨 “딸이 응시한 것도 몰랐다” 주장

외부기관 감사 앞두고 퇴직한 것 아니냐 구설도

군의원 A씨는 “자신은 문화재단 채용공고도 몰랐고 문화재단 직원채용에 응시한 것도 알지 못했다”며 “(딸아이는)정정당당하게 응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딸에게서 당시에)문화재단에 합격해 00일부터 다니게 됐다고 들었다.”며 특혜채용 의혹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불과 1년도 안 돼 그만둔 것에 대해서는 “휴일이나 늦은 시간에도 업무가 있다 보니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겨야 하는 등의 이유” 때문이라고 전했다. 외부기관 감사를 의식해 그만둔 것 아니냐는 추측은 터무니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니던 어린이집을 그만두면서까지 새로운 직종에 도전한 것이고 지난해는 코로나19로 문화행사 대부분이 취소되고 한우축제도 비대면으로 개최돼 문화재단의 야간이나 휴일근무 강도가 예년보다 심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고 보니 A씨 딸의 채용과 퇴사 모두 석연치 않다는 입길에 오르고 있다. 횡성군은 지난해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외부기관 감사를 요구한 군의회의 결정에 따라 강원도와 감사원에 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고 올해 10월 감사원 감사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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