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직무관련 외 부당사항•사법기관 통해 해결하라”...임직원 워크숍에서 사건 발생
“문화재단 운영은 독립적”...횡성군이 이사임명, 조례는 군수가 재단업무 감독
B씨의 민원에 대해 지난 6월 횡성군 문화체육과는 답변을 통해 “문화재단은 횡성군의 출자기관이지만 재단 사무국이나 이사회 운영은 재단 정관과 내부 규정에 의해 운영되는 독립적인 기관”이라며 선을 그었다. 문제의 폭언을 한 해당 이사가 누구인지 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 심지어 “재단 이사직은 비상임직으로 재단 직무관련 외 부당사항에 대한 법적 조치를 원하시는 경우 사법기관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라고 안내했다. 재단 이사의 성적 폭언은 재단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사안이고 법적 조치를 원하면 알아서 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재단 이사의 성적 폭언은 재단의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재단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 워크숍에서 발생했다. 또 공식 프로그램이 끝난 뒤라 하더라도 재단 이사라는 지위로 마을 사무장에게 참석을 요구해 술자리를 만든 만큼 직무와 무관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횡성군의 주장대로라면 이사회가 열리는 회의시간과 심의의결 사안이 아니면 직무관련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2019년 당시 횡성군은 기획감사실장이 당연직 이사인 것은 물론 매년 예산과 공무원을 파견해 지원하고 있다. 재단이사는 횡성군이 공개모집해 임명하고 조례에 따르면 횡성군수는 재단업무를 감독(조례 제15조)한다. 이사회 운영이나 사무국 운영은 재단의 운영과 유지에 필요한 사업(조례 제3조) 즉 재단업무라 할 수 있다. 문화체육과의 주장처럼 횡성군이 관리감독 조차 할 수 없는 “독립적인 기관”은 아닌 것이다.
횡성군은 이사의 해임요건에 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독립적 운영”을 내세우며 ‘강 건너 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B씨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사회 시 임원에 대해 성희롱 예방교육이 정기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재단 측에 요청하겠다”고 했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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