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제1형사부(김동진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타 지역산 한우를 횡성에서 도축한 뒤 ‘횡성 한우’로 원산지를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농산물 품질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동횡성농협 조합장 김모(54)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농협 간부 홍모(52)씨와 김모(39)씨 등은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해당 농협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가짜 횡성한우 판매·유통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농협 조합팀장 7명에 대해서는 가짜 횡성한우를 얼마나 공급했는지를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조합장 김씨 등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2월까지 타 지역산 한우 904마리를 구입, 이 가운데 횡성에서 20일~2개월간 키워 단순 도축한 250마리를 ‘횡성 한우’로 원산지를 둔갑시켜 유통·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2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1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됐었다. 1심 법원은 “어느 기간 사육해야 그 사육지를 원산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국내 원산지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판매한 한우의 일부 사육이 횡성군에서 이루어진 이상, 이를 횡성군에서 생산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산지 허위표시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축산물의 원산지는 소의 출생지를 의미함에도 원심은 소의 사육지 및 도축지도 원산지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법리를 오해했다”며 “도축 직전에 횡성군에서 보관한 기간이 불과 2~3개월에도 못 미치는 단기간임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이 횡성군에서 20일~20개월의 장기간 동안 사육하다가 도축한 것이라고 사실을 오인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서울 가락동 도축장에서는 서울시 전체 소비량의 1/2인 소 390마리, 돼지 770마리 가량의 축산물이 매일 도축되고 있는데, 도축 직전의 단기간 보관행위에 대해 사육행위로 파악하는 경우에는 그 원산지를 모두 ‘서울’로 표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상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횡성농협은 오는 5월 새 조합장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이상규 기자 eco2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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