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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24일, 전액 국비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
정동윤 기자 | 승인 2021.09.01|(229호)

횡성군이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에게 1인당 10만원의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금은 가구 소득 하위 88%를 대상으로 하는 ‘5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전국의 저소득층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정부의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에 반영되어 전액 국비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2021년 8월 31일 이전 자격을 취득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2,600여명이다.

지원금은 24일, 1인당 10만원씩 1회 한시적으로 지급하며, 지급 대상에게 자동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별도 신청 없이 가구 대표 복지급여 계좌로 일괄 지급된다.

다만 계좌 확인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의료·교육),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활) 가구 등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거나 계좌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한다. 계좌 오류가 생기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등의 지연 사유가 발생하면 확인을 거쳐 9월 15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정동윤 기자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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