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실장, ‘동생회사 특혜없다, 평가위원들이 공정하게 평가했다’ 주장하지만 2011, 2012년에는 평가위원회도 거치지않고 윤실장 동생업체 선정
교육발전위, 인재육성관 학생들 앞에서 법은 안지켜도 상관없다 논리 펼쳐 |
횡성인재육성관(인재육성관) 주관업체 선정과 관련한 특혜의혹을 부인해 왔던 횡성군과 횡성교육발전위가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정했다는 억지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횡성군민들을 향한 사과와 책임자 문책 등 재발방지책을 외면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횡성희망신문>이 지난해 12월 인재육성관 운영에 관한 여러 의혹들을 보도한 이후 횡성군과 횡성교육발전위원회(교육발전위)는 <횡성희망신문>의 의혹제기가 부당하다고 주장해 왔다. 주관업체 선정은 평가위원회에 의해 공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되었기 때문에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횡성군과 교육발전위는 2011년과 2012년 인재육성관에서 진행한 컨설팅업체 선정은 평가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않은 채 진행되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다.
2011년부터 매년 평가위원회를 통해 중등부와 고등부 수업을 주관할 업체가 선정된 것과 달리 컨설팅의 경우는 컨설팅이 도입된 첫해인 2011년과 다음해 2012년 까지 두 번에 걸쳐 업체를 선정하면서도 업체선정공고를 내지 않았다.
당연히 평가위원회도 없었고 교육발전위가 임의로 결정했다. 업체선정은 평가위원회에 의해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횡성군과 교육발전위, 윤성욱 실장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어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업체공고와 평가위원 평가 구성 없이 동생 업체 선정한 일, 학부모 요청 때문이라는 핑계 사실과 달라
특혜의혹의 당사자인 교육발전위 윤성욱 교무실장은 지난 12월 11일 교육발전위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을 올려 특혜의혹을 제기한 <횡성희망신문> 기자를 고소한 사실을 알렸는데 공지된 내용에 따르면 윤 실장의 의도와는 달리 두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첫째는 2011, 2012년에는 공모하지 않았다는 점, 둘째는 횡성군과 교육발전위가 컨설팅업체선정을 위한 규정과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이다.
먼저 공모가 없었던 점을 시인한 공지문 내용은 이렇다. “2012년에는 학생,학부모들의 컨설팅에 대한 관심과 호응도가 높아 프로그램으로 정착한 것”이라 밝힌 부분이다. 실제로 ‘학생들과 학부모의 호응이 높아 프로그램으로 정착’돼 컨설팅주관업체가 정식으로 공모된 때는 2013년이다.
공지문에서 증언하고 있는 바처럼 교육발전위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1년 반동안 어떤 공모절차 없이 임의로 인재육성관의 컨설팅 프로그램 주관 업체를 선정했다.
다음으로 컨설팅업체선정을하면서 규정과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이다. 공지문을 통해 윤 실장은 “2011년 6월 ‘kt에듀아이의 진영웅 강사가 입학사정관제 입시설명회를 진행하면서 그 내용 일부를 소개했습니다. 그후 횡성인재육성관 학부모회에서 교육컨설팅을 횡성인재육성관에서도 해 주기를 건의함에 따라 검토후 시범적으로 도입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치 학부모들이 윤성진씨의 컨설팅업체에 컨설팅을 맡기라는 요청을 했고 교육발전위는 학부모들의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뿐이었던 상황으로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관계공무원에 따르면 2011년 당시 학부모들이 윤성진씨의 컨설팅업체에 반드시 컨설팅을 맡겨야 한다고 요청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학부모들이 컨설팅을 희망한 것은 사실이지만 업체까지 결정해서 요구한 것은 아닌데도 윤실장은 학부모들을 핑계삼고 있는 것이다.
설령 인재육성관 학부모회에서 윤성진씨 업체에게 컨설팅을 맡겨야 한다는 강력한 요청이 있었다해도 인재육성관은 개인이 운영하는 사기업이 아니므로 관련 규정을 지켰어야 했다. 횡성군의 교육발전조례에 근거해 만들어진 교육발전위인 만큼 모든 계약은 지방자치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전자입찰에 의한 계약이건 수의계약이건 적어도 횡성군 홈페이지에 업체모집 공고를 내야한다. 평가위원회의 공정한 평가과정을 거쳐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당연하다.
이에 대해 윤 실장은 교육발전위 홈페이지에 공지한 글에서 당시에는 교육컨설팅 전문 회사가 많이 알려져 있지도 않았고 학부모 분담금이 20% 있어 희망자에 한해서 진행했다며 학생들과 학부모의 호응을 받아 지속해서 운영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했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계약절차를 무시한 이유가 지속적인 운영이 불확실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런 이유로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규정을 어겨도 되는지는 의문이다.
불과 몇백만원의 수의계약도 절차 따르는데 유독 컨설팅업체 선정만 예외 처리
윤성욱 실장은 또 동생회사에 특혜를 주었다는 주장을 반박하며 “동생은 제가 임용되기전부터 이미 ‘ 진영웅’이라는 예명으로 (주)KT에듀아이의 출강 강사”였고 2011년 6월 ‘kt에듀아이의 진영웅 강사가 입학사정관제 입시설명회를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또한 정확한 사실 인식을 방해하는 내용이다. 당시 입시설명회에 참석했던 학부모는 물론 횡성군의 관계공무원 역시 2011년 입시설명회에서 진영웅강사를 소개하며 교육컨설팅업체 대표로 소개했다고 기억했다.
컨설팅에 대한 소개를 한 것은 kt에듀아이 소속 강사라는 개인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후일 이 업무를 맡게 될지도 모를 업체 대표로서 특강을 했다는 것이다. 동생 윤성진씨가 교육컨설팅 회사를 설립한 직후의 일이다.
물론 동생 윤성진씨가 컨설팅이 왜 필요한지 컨설팅이 무엇인지 소개하는 특강을 할수는 있다.
그렇다하더라도 이후 컨설팅 업체 선정을 임의로 해서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컨설팅을 인재육성관의 프로그램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이 진행되는 것이 당연하다.
컨설팅 도입 초기여서 금액이 크지 않을 수도 있지만 횡성군을 비롯해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담당자의 권한에 의해 소액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수의계약에 대한 법규와 절차를 지키도록 되어있다. 그런데도 횡성군과 교육발전위, 교육발전위의 실무책임자인 윤 실장까지 그 어느 누구도 컨설팅업체선정을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았고 결과는 경쟁자 없이 윤실장의 동생 윤성진의 업체가 선정됐다.
횡성군 자치행정과의 관계공무원은 “사실 당시에는 교육컨설팅이라는 것조차 생소하던 시절이었다. 2011년 6월 입시설명회를 통해 컨설팅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인재육성관이었고 교육발전위에 운영을 위탁했기 때문에 교육발전위가 더 잘 판단한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군민의 예산으로 집행되는 사업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교육발전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을 어기고 컨설팅업체를 선정했음에도 교육발전위 조원용 위원장은 지난 1월 3일 인재육성관 상반기 오리엔테이션에서 참석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업체선정 과정이나 예산집행과정이 한 치도 소홀함이 없이 정당하게 집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선정과정에서 형인지 동생인지 확인할 수는 없구요. 우리가 목표한 바를 정당하게 전부 목표달성하고 다음 단계로 진행하고 저희가 만족하기 때문에 개의치 않고 진행하고”라며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횡성의 인재 나아가 대한민국의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횡성군과 교육발전위가 법을 어겨도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매우 비교육적인 주장을 어린 학생들 앞에서 거침없이 펼친 잘못은 넘어가더라도 법을 어겨도 되는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않은 내용이어서 의혹을 가라앉히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윤 실장 뿐만 아니라 감독기관도 알고 법을 어겼다는 사실을 드러내 오히려 의혹을 키운 해명으로 평가된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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