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외거주자‧농업법인 소유 농지 이용실태 집중조사
농막‧성토 현황 조사도
횡성군이 지난 8월 23일을 시작으로 11월 말까지 관외 거주자, 농업법인 등이 소유한 농지에 대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최근 10년 이내에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를 대상으로 소유 및 이용 현황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농지 소유자의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임대차,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요건 미충족 등의 농지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청문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농지법 위반 사례가 늘고 있는 농막과 성토에 대한 현황 조사도 함께 실시한다.
횡성군은“농지가 투기 대상이 아닌 농업경영에 이용될 수 있도록 농지법 질서확립을 위해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지속 강화하여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는 농정과 농정기획팀 340-2352으로 하면 된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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