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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까지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납부해야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21.09.30|(231호)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주택2기분)를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주택(2기분)은 연세액 20만원 이상 납세자이면, 7월과 9월에 연세액을 1/2씩 나누어 동일한 금액으로 부과한다.

횡성군이 부과한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주택2기분)는 50,171건 7,844백만원으로 토지는 공시지가 인상분이 반영되어 전년 대비 8.5% 증가했다. 납세 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 소유자이다. 납부기한은 9월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은행 CD/ATM기, 위택스(http://www.wetax.go.kr),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가산금(3%)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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