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횡성군내 유흥시설 및 노래연습장 등 풍속업소에 대한 횡성경찰서와 횡성군 합동 점검·단속에서 주류 판매 및 주류 보관을 하고 있던 노래연습장 업소 2곳이 적발됐다. 횡성경찰서는 이들 업소에 대해 형사 입건 및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최근 수도권 등의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방역조치를 위반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가운데 횡성군내 유흥시설 25개소와 노래연습장 15개소 등을 대상으로 한 이번 합동 점검‧단속에서 출입자 명부 관리, 5인 이상 집합 금지 등 방역수칙은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횡성경찰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유흥시설 및 노래연습장, 게임장 등에 대한 풍속업소 불법 행위 점검·단속으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9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12건, 감염병예방법 2건 등 총 44건이 단속·적발돼 형사 입건 및 행정처분 통보 등을 받았다. 횡성경찰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풍속업소의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며 풍속업소에 대한 불법 행위가 있을시 112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동윤 기자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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