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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음보상법 관련 소음영향도(안) 주민 의견 수렴10.15~11.10까지 조사기관 홈페이지에 의견 제출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21.11.02|(233호)

국방부가 10월 15일부터 11월 10일까지 27일간 원주횡성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에 대하여 거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소음영향도 조사는 2020년 5월 ~ 2021년 7월까지 15개월 동안 진행되었으며, 군용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에 따라 현장 소음측정 후 지점별 배경소음과 과거 1년간 평균 조건(기상, 운항자료, 운항횟수 등), 자동소음측정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되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이 지정·고시되고 2022년부터는 피해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횡성군에 보상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의견제출은 조사기관인 삼우ANC홈페이지 또는 네이버(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시스템)에서 군 공항 인근 지역 거주지 주소를 입력하여 제1종~3종에 대한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삼우ANC홈페이지(Q&A 게시판)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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