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기획특집 교육 횡성인재육성관 주관업체특혜의혹
횡성인재육성관 주관업체 선정 특혜 의혹 ⑤ 윤 실장, 공고문에도 없는 규정 내세워 응모막아평가위원회의 공정한 평가 원천봉쇄?
이용희 기자 | 승인 2014.02.10|(0호)

횡성인재육성관(인재육성관) 주관업체가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되었다고 해서 주관업체 선정이 공정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횡성군교육발전위원회(교육발전위)가 인재육성관 주관업체 선정을 위해 공개모집을 해놓고는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서류접수단계에서 임의로 일부 업체를 배제한 것은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은 지난 2011년 12월에 2012년 인재육성관 주관업체를 선정하던 때의 상황에 근거하고 있다. 당시 ㄱ업체는 중등부 수업을 담당할 주관업체 선정에 응모하기 위해 횡성군 교육발전위를 방문해 응모서류를 제출하려했지만 거절당했다.
 
2011년 4월 인재육성관이 개관한 이후 인재육성관과 관련한 모든 사무가 횡성군에서 횡성교육발전위로 이관된 이후라 2012년 주관업체선정과정은 전적으로 교육발전위가 담당했고 실무책임자는 윤성욱 교무실장이었다. ㄱ업체의 응모서류 접수를 거부한 것 역시 윤 실장이었다. 
 
당시 응모서류 제출을 위해 교육발전위를 찾았던 ㄱ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윤 실장이 4개항의 응모조건 중) ㄱ업체가 일부항목에 결격사유가 있다”며 제안서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한다. ㄱ업체 관계자는 수시간에 걸쳐 윤 실장이 주장하는 결격사유가 부당하다는 점을 반박하며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윤 실장은 주관업체응모에 참여할 수 있는 응모자격요건 중 하나인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학교의 인재육성프로그램에 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2011년 기준)”라는 조건을 이 업체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서류접수를 거부했다. ㄱ업체가 내세울 만한 2011년 실적을 갖고 있지 않다면 윤 실장의 접수거부는 언뜻 타당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계약관련 법규에 따라 2011년부터 매년 교육발전위가 공고한 주관업체선정 공고문과 선정결과를 살펴보면 사정이 다르다.
 
교육발전위는 2012년 주관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문에서 4개의 세부응모자격을 요구하고있지만 이러한 자격 모두를 만족시키는 업체여야 한다는 조건은 공고문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다. 2014년 주관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교육발전위가 내놓은 3년간의 공고문에도 “세부응모조건 모두를 충족하는 업체”여야 한다는 조건은 없었다. 윤 실장이 공고문에도 나와있지 않는 “모든 응모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우며 제안서의 접수를 거부함에 따라 ㄱ업체는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받을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ㄱ업체 관계자는 ㄱ업체가 학원, 출판, 학원프랜차이즈, 인터넷서비스 등의 사업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지자체나 교육청의 인재육성사업을 진행한 실적이 미비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공교육의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해 각종 교육컨설팅과 상담을 진행하는 등 공교육프로그램의 경험을 갖춘 강사진을 직원으로 확보하고 있었고 이를 증빙하는 서류제출이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공교육이나 지자체프로그램에 참여한 업체차원의 실적은 없지만 특목고합격생을 다수 배출해오는 등 업체의 일반적인 학사운영에 대한 실적은 충분했다는 것이다. 
 
ㄱ업체는 방과후 수업실적이 결정적인 결격사유가 아닌 만큼 응모서류 접수 자체를 거부당할 이유가 없고 중요 항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판단아래 주관업체에 응모했다고 했다. ㄱ업체가 이렇게 판단하게 된 것은 공고문에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제한조건이 없었고 지자체 사업실적이 전체평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ㄱ업체가 응모한 2012년의 평가에서 업체의 실적은 전체 100점 중 10점에 불과한 회사소개항목 중의 하나였다.

교육발전위는 설립연도, 대표자 및 인적구성, 자본금 등 기본적인 회사소개와 함께 “실적소개서는 최근 3년 이내(공고일 기준)실적 등”을 요구하면서 밑에 “※방과후학교(지자체, 학교 등)참여 실적 중심으로”라고 했다. 즉 지난 3년간의 사업실적을 증빙하되 방과후 학교에 참여한 실적을 중심으로 하라는 것이지 방과후 학교참여실적만을 제출하라는 요구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실장이 서류접수자체를 거부하자 ㄱ업체는 “2011년의 방과후 실적은 O점 처리돼도 좋으니 다른 업체와 경쟁이라도 할 수 있게 서류접수라도 하게 해달라”고 사정도 해봤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 대해 윤 실장은 “애초에 결격사유가 있는 데 서류를 받을 수 없었다”며 원칙을 지킨 것처럼 주장하지만 다른 업체의 선정과정과 비교하면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설립한지 불과 한 달만인 2011년 7월에 교육청이나 지자체 실적도 없는 상황에서 윤 실장의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가 어떠한 경쟁절차도 거치지 않고 인재육성관 컨설팅업체로 선정됐었기 때문이다. 이후 윤 실장의 동생회사는 2012년에도 중등부나 고등부와 달리 공개적인 모집과정 없이 컨설팅업체로 선정됐다. 
 
윤 실장의 주장은 횡성군의 주장과도 맞지 않는다. 지난해 12월 13일 횡성군의회 제243회 본회의에서 김남열 자치행정과장은 실적이 미진한 윤 실장의 동생업체가 컨설팅업체로 선정된 것에 대해 정명철 의원이 지적하자 “ 제안서를 심사할 때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만 거기서 실적부분은 20%정도밖에 차지를 안 합니다. 예를 들어 100점이면 20점이 실적이고 나머지 수행능력이 60점, 나머지 기타가 몇 점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하는데 실적은 한 두 건만 있어도 기본점수는 주기 때문에 그렇게 실적이 크게 좌우를 했다고는 보지 않고요”라고 답변한 바 있다. 횡성군의 주장에 따르면 실적은 그리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것이다. 
 
윤 실장은 “세부응모조건 모두를 충족해야한다는 것은 굳이 밝히지 않아도 상식적인 것 아니냐. 공고문에 전화번호도 있어서 다른 업체들은 제안서제출을 위해 문의 전화를 했는데 ㄱ업체는 그런 전화도 전혀 없이 제안서를 만들어 왔다”며 ㄱ업체에게 잘못이 있다고 책임을 돌렸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제안요청서의 교부대상자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절차·내용”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입찰공고문에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행정안전부예규 제 360호, 2011년 4월 29일 기준). 계약담당자가 임의로 내부규정을 과다하게 적용하거나 자의적으로 계약업무를 집행하는 일 없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을 하도록 하는, 말 그대로 “상식에 입각한” 규정이다.  
 
이 규정대로라면 제안서 접수자체를 계약담당자가 거부할 수 있는지 그리고 ㄱ업체에게 그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공고문에 “모든 응모조건을 다 충족시켜야 한다”는 제한조건을 전혀 밝히지 않은 상황인데다 횡성군 역시 의회에서의 공식 답변을 통해 업체의 실적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했기 때문이다.
 
<횡성희망신문>이 인재육성관과 관련한 의혹을 보도한 이후 횡성군과 교육발전위는 수차례에 걸쳐 주관업체 평가와 선정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해왔지만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다. 횡성군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ㄱ업체의 응모서류가 접수되어 평가위원회의 심사대상에 포함되었어야 했다.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 배점을 생각해도 미리부터 ㄱ업체를 배제할 이유는 없었다. 10점 만점의 정량적 평가가 업체 선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이보다는 강사, 수행능력 등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평가 점수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도 ㄱ업체가 미리부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이유는 전혀 없어 보인다.
 
또다른 문제도 있다. ㄱ업체의 자격여부가 있고 없고를 윤 실장이 결정할 일이 아니라 교욱위원회가 결정해야 합당했었다는 점이다. 2011년 교육발전위의 공고문에는 “제출된 제안서에 의하여 업체의 경험, 실적, 업무수행능력 등을 종합심사 선정”하며 “제안서 평가결과 고득점 제안자에게 우선 협상권 부여”라고 되어있다. 응모한 업체의 자격조건이 합당한지 여부를 결정할 최종적인 권한이 평가위원회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럼에도 윤 실장은 “인재육성관 시험처럼 수백명이 응모하고 그런 거라면 일단 접수를 받고 평가하겠지만 부문별로 2~3개 업체가 응모하는데 받았다가 가시라고 하고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상식선에서 생각하라”며 접수를 거부한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또 “밀실에서 혼자 처리한 것이 아니라 ㄱ업체가 (교육발전위)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모두가 있는 곳에서 접수를 거부한 거다. 교육계(자치행정과)에도 얘기했다”고 했다.

그러나 <횡성희망신문>이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계와 의논해서 ㄱ업체의 서류접수를 거부한 것인지 사실확인을 하려 하자 윤실장은 “접수가 다 끝나고 교육계(자치행정과)에 접수현황을 보고할 때 그런(교육발전위가 접수를 거부한)업체가 있었다는 것을 알린 것”이라며 답변을 수정했다.
 
실적이 미비한 동생회사는 공개모집 절차도 없이 컨설팅업체로 선정하면서 유독 ㄱ업체에만 공고문에도 없는 내부규정을 이유로 응모자체를 막은 상황이다보니 윤 실장이 특정업체의 선정에 유리하도록 경쟁력있는 업체의 참여를 제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제기된 것이다.

 우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으나 2012년의 중등부 주관업체로는 윤 실장이 17년간 근무했다는 KT의 자회사인 KT에듀아이가 선정됐다. 
 ▶다음호에 계속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스포츠
여백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25234)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앞들서2로 23(2층)  |  전화 : 033)342-1507  |  팩스 : 033)343-1507
등록번호 : 강원아00116(2012.02.08)  |  발행인 : 합자회사 횡성희망신문 조만회  |  편집인 : 조만회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희
계좌 : 합자회사 횡성희망신문 농협 351-0755-0672-03  |  이메일 : hschamhope@naver.com
Copyright © 2026 횡성희망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