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횡성군파크골프협회가 전천생태공원 교량아래에 불법으로 설치한 몽고텐트. 냉장고 , 냉온수기, 전기주전자 등 각종 가전제품에 사용하는 전기는 도둑전기다. |
![]() |
| 횡성파크골프장 교량 아래의 파크골프협회 불법천막 안의 각종 전자제품들. 사진 왼쪽의 냉장고에는 cctv작동중이라는 붉은 스티커가 붙어있다. 전자제품 사용을 위해 멀티탭이 켜져 있는데 문어발식 연결로 화재발생도 우려된다. |
횡성군파크골프협회(회장 고석용)가 대형천막을 불법으로 설치해 장기간 사용하면서 천막에서 각종 가전제품을 사용하기 위해 전기까지 도둑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횡성읍 전천 생태공원 파크골프장 진입로의 교량 아래에는 2년이 넘도록 대형 몽고텐트 2동이 설치되어있다. 허가되지 않은 불법천막이다.
이 뿐이 아니다. 몽고텐트 안에는 의자와 테이블, 철제 캐비넷 등 각종 가구와 집기류는 물론 냉장고와 냉온수기, 전기주전자, 대형 선풍기, 전기난로 등 가전제품들도 있다. 이들 가전제품에 사용되는 전기는 지난해 9월 문화체육과에서 횡성파크골프장 이용자들을 위해 설치한 흙먼지털이기 전기선에서 끌어온 것이다. 이른바 도둑전기다.
현재 파크골프협회는 고석용 전 군수가 회장. 회원 중에는 부군수를 비롯해 퇴직공무원도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고 보니 파크골프협회의 불법행위에 대해 횡성군이 뒷짐을 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뒷말이 무성하다.
● 교량 아래 하천에 불법 천막 설치운영
횡성군, 2018년엔 불법시설물 철거요구, 고발조치도
협회장 바뀐 후 2년 넘게 불법 용인
![]() |
| 불법천막으로 가려져 무용지물이 된 횡성파크골프장 안내도와 이용자 안전수칙 입간판. |
횡성파크골프장 진입로 교량 아래에는 대형 천막이 2동 설치되어 있다. 불법이다.
횡성파크골프장은 하천 구역에 조성됐다. 하천법과 시행령에 따라 사실상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임시시설물도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횡성군이 횡성파크골프장을 조성하며 간이화장실과 파크골프장 관리동을 전천 산책로에 설치한 이유다.
횡성파크골프협회(이하 협회)가 하천 구역인 횡성파크골프장 진입로 교량 아래에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횡성파크골프장이 조성된 직후인 2018년 초 당시 협회는 대형 비닐하우스를 설치했다.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회원들의 휴게공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당시 횡성군 안전건설과는 불법시설물이라며 철거를 요구하고 이에 반발하자 경찰에 고발하는 강력 조치를 선택했다. 결국 비닐하우스는 철거됐고 이후 2018년 까지는 대회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텐트를 설치해 사용한 뒤 철거해왔다.
하지만 2019년 초부터 몽고천막이 슬그머니 설치되고 2동까지 늘어났다. 불법천막이 교량아래 2동이나 늘어나면서 횡성파크골프장을 알리는 입간판과 이용자 안전수칙 입간판은 천막에 가려 무용지물이 됐다.
하천구역 불법시설물이라며 고발조치까지 했던 횡성군은 정작 2년이 지나도록 불법천막 철거를 요구하지 않았다.
공교롭게도 한규호 군수 시절 횡성군체육회가 회장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협회장이 바뀐 이후에는 불법행위에 대한 처우도 달라진 모양새여서 뒷말은 무성하다.
현재 협회장은 고석용 전 군수. 자격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7월부터 협회장을 맡고 있다. 불법 천막 설치가 고석용 협회장 이전부터 시작됐다해도 군수를 역임한 만큼 자신이 대표로 있는 파크골프협회의 불법행위를 바로잡는 것이 당연하지만 불법행위를 바로잡지는 않은 것이다.
![]() |
| 전천 산책로에 있는 횡성파크골프장 관리동. 사무용 책상과 의자, 파크골프협회기 등을 보관하고 있다. 관리동 열쇠는 협회에서 갖고 있고 횡성군은 관리동 열쇠조차 갖고 있지 않다. |
그렇다고 파크골프 회원들이 이용할 공간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전천 산책로에는 횡성파크골프장 관리동이 있는데 사무용 책상과 의자, 파크골프협회기 등이 보관되어 있고 평소에 회원들이 골프채 등을 보관하는 곳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관리동 열쇠도 협회에서 갖고 있고 횡성군은 관리동의 열쇠조차 갖고 있지 않다고 한다. 사실상 협회의 전용공간인 것이다. 협회는 관리동이 좁고 위치도 불편하고 회원들이 앉아있을 공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상주 인력도 없고 회원들이 이동하면서 파크골프를 하는 만큼 휴게공간의 필요성도 크지 않다. 일부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해도 하천에 불법천막을 설치해 도둑전기를 쓰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하천에 천막을 허용하는)지자체도 많다”면서도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 불법천막 안 전자제품들...전기요금은 누가?
문화체육과, 흙먼지털이기 설치하며 가로등 전기 사용
파크골프협회, 흙먼지털이기에서 전선 끌어 전자제품 사용
도시교통과, 흙먼지털이기 설치도 협회 전기사용도 몰라
지난해 9월 문화체육과는 파크골프장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며 흙먼지털이기 1대를 교량 아래에 설치했다. 콤프레서를 이용해 고압의 바람으로 신발의 흙을 터는 것으로 전기는 전천 산책로에 있는 관리동에서 끌어와 연결했다. 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신발흙털이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하천구역에서의 불법행위는 외면한 채 예산까지 들여 편의시설을 설치해준 것이다.
![]() |
| 횡성군이 지난해 9월 파크골프장 이용자를 위해 설치한 신발흙먼지털이기.(붉은 원) 파크골프협회는 신발흙먼지털이기를 위한 전선에서 전기를 끌어 사진 오른쪽의 불법천막에서 각종 전자제품을 전기요금도 내지 않고 사용해왔다. |
현재 신발털이기는 불법 천막 옆에 있는데 협회는 신발털이기에서 전기를 끌어 불법천막 안에서 문어발식으로 연결한 멀티탭으로 각종 전자제품을 사용해왔다. 그렇다면 협회가 사용한 전기요금은 누가 낼까?
횡성파크골프장 관리감독 부서인 문화체육과는 “(신발털이기를 설치했지만) 신발털이기나 협회가 불법천막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을 누가 내는지는 모른다.”고 했다. 횡성희망신문 기자가 확인한 결과 신발털이기는 전천 산책로의 파크골프장 관리동에서, 관리동 전기는 다시 전천 산책로의 가로등에서 끌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관리동에서의 전기사용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2018년 관리동 전기를 전천 산책로의 가로등에서 끌어왔기 때문이다. 가로등 전기요금은 횡성군 도시교통과 예산으로 처리된다. 문화체육과가 설치한 신발흙털이기와 협회가 불법천막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결국 전천 산책로의 가로등 전기인 것이다. 협회는 지금까지 전기요금 한 푼 내지 않고 마음껏 사용해온 것이다.
그러나 도시교통과는 신발털이기는 물론 협회가 가로등 전기를 불법천막 안에서 사용하는 것을 몰랐다고 했다. 이른바 도둑 전기다. 게다가 불법천막 안으로 끌어온 전기를 멀티탭을 문어발식으로 연결해 사용하고 있었다. 횡성군의 파크골프장 보수보강공사로 파크골프장 이용자가 거의 없는 데도 전자제품 사용을 위해 멀티탭은 항상 켜있는 상태여서 화재발생도 우려된다.
●책임과 의무는 외면, 불법은 추가한 파크골프협회
협회, 고석용회장 취임 직후 관리위탁협약 해지 요구
협약 해지 이후에 전기도둑으로 불법행위 늘어
![]() |
| 파크골프협회가 사용해온 출입통제안내문. 횡성군과 위탁관리를 맺었다며 협회장 이름으로 차량과 자전거,사람과 동물의 진출입을 통제한다는 내용이다. 위탁관리를 한다고 해서 협회가 주민들의 진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지도 의문이지만 지난해 8월 협회가 협약해지를 요구해 현재는 횡성군이 직접 관리하고 있다. 횡성군은 위탁관리가 해지된 만큼 안내문을 다시 제작하겠다고 밝혔다. |
횡성파크골프장은 횡성군파크골프협회가 위탁을 받아 관리해왔다. 위탁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이를 내세워 협회는 협회장 이름으로 차량과 사람, 자전거, 동물의 진출입을 통제한다는 안내판까지 사용해왔다. 그러나 전천 생태공원은 물론 횡성파크골프장은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 위탁받아 관리를 한다고 해서 협회가 출입을 제한할 권한은 없는 것이다.
“안전”때문이라지만 하천구역에 조성되다보니 보험가입이 불가능하다. 협회는 보행자나 자전거 등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있을 경우 회원 개인이 안전사고에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만 주민들의 이용을 통제하는 안내판을 당당히 사용해 온 것이다.
황당한 것은 협회의 위수탁관리협약이 지난해 끝났다는 점이다. 협회는 고석용 회장 취임 직후인 8월 횡성군에 공문을 보내 ▲위수탁협약 내용이 일방적이어서 부당하고 ▲보험가입이 안돼 안전사고를 협회가 책임질 수 없으며 ▲회원들이 고령이어서 파크골프장 관리가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협약해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횡성군의 공공체육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다른 종목들과 협약 내용이 다르지 않는데 굳이 불리한 협약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협약해지를 요구한 것도 횡성군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고령이어서 관리가 어렵다지만 위수탁협약을 맺고 2년이 지나 이를 이유로 내세운데다 이동하면서 파크골프를 치는 종목의 특성과 모든 회원이 잔디관리가 어려울 정도의 고령이라고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책임도 의무는 없이 파크골프장을 마음껏 쓰겠다며 트집을 잡아 협약을 해지하고 한편으로는 불법행위를 추가해 도둑전기까지 사용한 모양새이어서 전직 군수의 횡포가 지나치다는 뒷말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외협력관, 6년 전 논란을 다시 꺼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