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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소상공인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기간 연장관내 소상공인 대상, 2022년 12말까지 기간 연장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21.11.16|(234호)

횡성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부(사용)료 감면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군에서는 군유재산을 대부하는 관내 소상공인이 감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안내와 신청 절차를 거쳐 2022년도 대부료를 산정할 예정이다.

문의는 세무회계과 재산관리팀 340-2254로 하면 된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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