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사회
횡성군•군의회, 인사권 독립 보장 협약 체결내년부터 의회 소속 공무원 인사권 의회로 이관
조만회 | 승인 2021.11.17|(234호)

8일 횡성군(군수 장신상)과 횡성군의회(의장 권순근)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보장을 위해 상호협력하고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통한 지역 발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협약서에는 인사, 복무, 교육 등의 원활한 업무 이관을 위해 횡성군이 이를 적극 지원하고 급여, 후생 복지, 전산시스템 관리 등의 업무는 군에서 일괄 관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협약 체결로 내년 1월 13부터 군의회 소속 공무원들의 인사권이 의회로 이관된다. 다만 정원과 예산에 관한 권한 은 여전히 군이 행사한다.

의회의 인사권 독립으로 의회 소속 공무원과 군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가 분리된다. 이에 따른 공직사회의 혼란과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횡성군에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회 근무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내년 인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만회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스포츠
여백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25234)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앞들서2로 23(2층)  |  전화 : 033)342-1507  |  팩스 : 033)343-1507
등록번호 : 강원아00116(2012.02.08)  |  발행인 : 합자회사 횡성희망신문 조만회  |  편집인 : 조만회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희
계좌 : 합자회사 횡성희망신문 농협 351-0755-0672-03  |  이메일 : hschamhope@naver.com
Copyright © 2026 횡성희망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