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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과 횡성경찰서는 11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16일 횡성장날 횡성읍 시가지 일대에서 아동학대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주민들에게 민법상 징계권이 폐지된 사실을 알려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아동학대 신고 방법을 안내하고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 경찰서 112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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