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에서 선거와 관련한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비방, 흑색선전, 선심관광이나 공무원의 선거개입행위 등 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 제보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군선관위는 국회의원 선거를 군민들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으로 유도하고 선거법 안내 및 신고·제보전화번호 <1390>의 홍보 등 예방에 주력하여 깨끗한 선거문화를 주도하고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선거의 부재자신고기간은 3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이다.
▷선거법위반행위신고 ☎ 1390
이상규 기자 eco2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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