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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제303회 정례회 조례특위
이용희 기자 | 승인 2021.12.21|(236호)

횡성군의회 제303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은숙)는 11월 26일부터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21건을 포함 총 53건을 심사하고 12월 1일 심사보고서를 채택했다. 횡성군의회는 12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서를 최종 의결한다.

●횡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횡성군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다. (사)강원도자영업자총연합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것으로 횡성군은 조례가 통과되면 총 20억원의 군비를 투입해 횡성군 소상공인 4천명에게 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백오인의원은 “횡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추가 재난지원금 지원을 검토해 달라. 추경에 빠르게 편성해도 좋겠다”고 했다.

●횡성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올해 6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횡성군의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 조성과 관리를 위한 조례다.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가로수 조성 관련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심의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주민들이 직접 가로수의 유지ㆍ관리에 참여할 경우 횡성군이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김영숙의원은 “횡성읍 시가지의 은행나무 가로수로 인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유동인구가 많은 시가지는 가로수를 조성할 때 주민 의견을 수렴해 수종 선택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횡성의 전체 가로수는 1만 7000본.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은행나무는 시가지와 국도에 약 600본이 있다. 김종선 산림녹지과장은 “읍 시가지는 30~40년 전에 6번국도가 지나가던 노선이어서 은행나무가 있다"며 “현재의 가로수가 제거되면 가로수를 새로 식재하기 어려워 존치하는 차원이며 은행열매 피해를 줄이기 위해 9월에 가지치기 했다”고 설명했다.

●횡성군 주택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화재로 주거시설의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다. 평창군에 이어 도내에서 2번째다.

지원 대상은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어야 하며 피해 주민에게 임시거처, 심리회복, 주택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임시거처 지원은 횡성군공무원 국내여비(숙박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시거처 소유자에게 지원하며 주택복구비는 소실정도에 따라 최대 5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복구비는 실거주자인 세입자가 복구 주체일 경우 세입자에게 전액을, 복구 주체가 건물주일 경우 건물주와 세입자에게 2분의 1씩 지급한다. 고의 방화나 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복구비 지원에서 제외된다.

김은숙의원은“복구비 지원과 관련해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했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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