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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소음대책지역 소음영향도 변경(안) 공개횡성군 이의제기 사항 일부 반영
조만회 | 승인 2022.01.03|(237호)

가담1·2리·입석리 일부 3종→ 2종, 2종 입석리 일부→1종으로 변경 
정암3리, 북천리 일부 등 소음대책지역 신규 및 추가 지정 요구는 반영 안돼 
횡성군, 지정범위 넓고 전문가 섭외 어려워 검증단 구성 포기
횡성군, 내년 1월 부터 (1.17~2.28까지)보상금 신청 접수 예정

국방부가 군소음대책지역 보상기준이 되는 소음영향도(안)을 최종 결정하고 이를 공개했다.

23일 공개된 소음영향도(안)은 지난 10월 국방부가 공개한 소음영향도 당초(안)에 대해 횡성군이 11월 8일 이의제기한 사항의 일부가 반영된 변경(안)이다.

변경사항을 보면 당초(안)에서 가담리 일부 지역이 3종에서 2종으로 확대 변경됐고 입석리 일부 지역이 2종에서 1종으로 상향 조정됐다.

횡성군은 국방부가 변경(안)을 기준으로 연말에 소음대책지역을 지정 고시하면 내년 1월부터 군소음 보상금 신청 및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당초(안)
변경(안)

군소음대책지역 보상기준이 되는 소음영향도(안)이 최종 결정됐다.

국방부는 23일 지난 11월 8일 횡성군이 소음대책지역 추가 지정과 종별 변경을 요구하는 이의제기(횡성희망신문 234호 참조)에 대해 요구 사항의 일부를 반영한 변경(안)을 공개했다.<사진 참조>

국방부의 변경(안)에 따르면 횡성지역 1~3종 지역 주민수는 총 16754명, 건물수는 총 5618동이다. 당초 3종 지역으로 지정됐던 가담1,2리와 입석리 일부가 3종에서 2종으로, 2종의 지정됐던 입석리 일부지역이 1종으로 종별 변경이 됐다.

3종으로 지정됐던 가담1,2리와 입석리 일부 지역은 군용기 이·착륙 지점과 비행항로 지역으로 동일한 소음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임에도 중간연결 부분(가담1리와 입석리)을 2종이 아닌 3종 지역으로 분류해 주민들로부터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온 곳이다.

또 2종에서 1종으로 변경된 입석리 일부 지역은 횡성군이 모평리와 반곡리 묵계리 일부 지역과 함께 군용기 이·착륙 지점이고 주 비행항로 지역으로 비행장 인근에 위치해 있어 2종에서 1종으로 종별 변경을 요구한 곳인데 입석리 일부 지역만 1종으로 종별 변경됐고 나머지 지역은 제외됐다.

한편 횡성읍 갈풍리 일부와 북천1리 일부, 마산리 일부, 생운리 일부 및 정암1리와 정암3리 등 횡성군이 비행항로 및 연접지역으로 소음대책지역 추가 및 신규 지정을 요구했던 지역은 끝내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했다.

횡성군은 국방부의 변경안을 보고 이에 대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증단을 통해 국방부의 소음영향도(안)을 검증해 변경고시를 요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번 국방부의 소음영향도 변경(안)이 과거 법적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던 지역보다 소음대책지역 지정 범위가 1.5배 넓고 검증단 전문가 섭외의 어려움으로 검증단 구성은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이번 국방부의 소음영향도 변경안을 기준으로 연말에 소음대책지역이 최종 고시되면 군소음 보상과 관련해 ▲보상금 지급대상과 보상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과 ▲보상금 이의신청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횡성군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이하 소심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소심위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공무원 3명과 민간위촉 5명 등 9명으로 구성되며 내년 2~3월경에 구성을 마치고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횡성군에서는 2022년 1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우편과 방문을 통해 군소음 보상금 신청과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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