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방부의 소음영향도 변경(안)이 공개됐다. 공개된 변경(안)은 10월에 공개된 국방부의 소음영향도 당초(안)에 대해 횡성군과 주민들이 불합리한 조사 결과라고 반발하며 종별 변경과 소음대책지역 추가 및 신규 지정을 요구한 이의제기 중 일부를 반영한 것이다.
변경(안)을 보면 3종이었던 가담리, 입석리 지역이 2종으로 2종이었던 입석리 일부 지역이 1종으로 변경됐다.
문제는 이것을 제외한 군과 주민들의 다른 이의제기 사항은 변경(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공개한 소음영향도 변경(안)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이 지정·고시되면 군소음 피해에 대해 많은 주민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국방부의 소음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을 통해 불합리한 부분의 수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횡성군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증단을 구성하려 했으나 최근 소음대책지역 지정 범위가 넓고 전문가 섭외의 어려움으로 검증단을 구성하지 않기로 한 것은 매우 아쉬운 결정이라 하겠다.
국방부의 소음영향도(안) 검증은 매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주민들이나 지역의 환경단체가 접근하기 어렵다.
따라서 횡성군은 검증단을 구성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재고해 전문가 검증단 구성을 추진하고 검증에 나서야 한다. 전문가 검증단을 통해 이번에 공개된 국방부의 소음영향도(안)을 검증하고 주민들이 요구한 종별 변경과 소음대책지역 추가 및 신규 지정을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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