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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신고제」운영토지재산과 카톡으로 신고→현장확인 후 정비→결과알림, 선물증정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22.01.03|(237호)

횡성군이 훼손·망실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빠른 정비를 위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신고제」를 운영한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지역안내판 등으로 신고유형은 훼손, 망실, 명판 구부러짐, 시트지 벗겨짐, 오염, 가림 등이다. (사진참조)

신고방법은 카톡채널 '횡성군 토지재산과'로 사진과 대략적인 위치를 전송하면 된다. 신고를 받은 토지재산과는 현장을 확인해 정비한 뒤 신고자에게 정비 결과를 알리고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증정한다.

횡성군은 각 읍‧면 이장 회의를 통해 지역주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업무 특성상 출장이 빈번한 횡성우체국과 측량설계업체‧LX 횡성지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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