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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으로 할인혜택 챙기세요~ 1월에 연납하면 9.15% 세액공제 혜택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22.01.14|(238호)

횡성군이 2022년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횡성군 등록원부에 등록된 모든 차량이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군청 세무회계과,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납부 할 수 있다.

1월 연납 신청 시 연세액의 9.1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기한 내 미납부 시 해당 연납분 고지서는 취소되며, 해당 차량은 정기분 과세 대상으로 전환되어 6월, 12월 과세가 된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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