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목줄·가슴줄 길이 2M 이내로 제한
-반려견으로 인한 개물림 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려견과 동반하여 외출할 경우 목줄·가슴줄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제한. 위반 시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또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위협적인 행동 등을 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기존 : 반려견과 동반하여 외출할 경우 의무적으로 목줄 또는 가슴줄 착용시켜야 (길이에 대한 제한 기준 없음)
-변경 : 반려견과 동반하여 외출할 경우 의무적으로 목줄 또는 가슴줄을 착용시켜야 하고 그 길이는 2미터 이내로 제한됨
- 22년 2월 11일부터 시행
■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을 모든 배출장소에서 의무화
-단독주택, 상가, 마트 등 모든 배출장소에서 별도 배출 의무화
-기존: 공동주택 투명페트병을 합성수지 용기류와 별도로 구분하여 배출의무(’20. 12. 25.)
ㆍ공동주택 외는 자율시행
-변경 : 투명페트병 모든 배출장소에서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 (’21. 12. 25.)
-21년 12월 25일부터 시행 중
■ 재활용 안되는 포장재에 별도표기 신설·적용
-플라스틱+분리 불가 타재질(금속 등) 등 실제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는 별도표기를 신설·적용하고, 배출단계부터 종량제봉투로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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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 2022년 1월 1일 이후 생산되는 신제품 포장재부터 적용/ 기존 생산제품은 포장재 재고소진 등을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
■ 주택 중개보수 개편
-고가주택의 상한요율 인하를 통한 중개보수 부담 경감,
-매매 6억, 임대차 3억 이상 요율변경 /일반구간(매매 6억원 미만, 임대차 3억원 미만)은 현행유지)
-「강원도 주택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공포 예정(’22년 상반기 중)
■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폐지
-심야시간대(0시~6시)에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 제공 시간을 제한하는 일명 ‘게임 셧다운제’ 폐지
-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 이용시간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게임시간 선택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게임시간 제한 제도 일원화
-시행일 2022년 1월 1일
■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 발급
-보안성·내구성이 강화된 폴리카보네이트 타입의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차세대 전자여권은 △표시 색상 변경(녹색→남색), 사증면수 확대, △디자인에 우리 문화유산 활용, △주민등록번호 제외, 여권번호 체계 변경과 함께 △PC타입 개인정보면 도입 및 다양한 최신 보안요소 적용 등 기능 향상
- 현재 사용 중인 여권의 재고는 예산 절감 및 국민 혜택 부여 차원에서 「여권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 2022년 상반기 중 여권발급수수료(15,000원)가 저렴한 유효기간 5년 미만 여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
-시행일 2021년 12월 21일
■ 중앙선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 “보행자 통행우선권” 확립
-중앙선이 없는 보도·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는 도로의 모든 부분을 통행 가능 (단, 고의로 차마의 통행방해 행위 금지)
-중앙선이 없는 보도·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를 통행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로부터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시행일 2022년 4월 20일
■ 어린이 보호구역 · 횡단보도 교통법규 위반 시 범칙금에 보험료 할증
- 30Km /h 제한 어린이 보호구역 과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에서 시속 20초과시 1회 위반 5% , 2회 위반시 10% 보험료 할증
- 22년 1월
■ 우회전 횡단보도 일단멈춤 위반 범칙금 부과
-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조금이라도 걸치고 있다면 무조건 일시정지하고 보행자가 다 지나간 후에 우회전 해야
- 위반시 승용차 6만 , 승합차 7만원
-22년 1월 1일부터 시행
■ 최저임금액 9,160원으로 인상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으로 인상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3,28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914,440원 (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 가능
-( 수습사용중이어도 감액적용 불가) ①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②단순노무종사자(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2021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월 환산액 기준 상여금 10%, 복리후생비 2% 각 초과금액
-시행일 2022년 1월 1일
■ 생활임금 인상 전년대비 5.2% 인상
-강원도, 강원도 출자·출연기관 및 강원도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소속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생계비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임금 인상
-적용기간 : 2022. 1. 1. ~ 12. 31.
-적용대상 : 도, 도 출자·출연 및 도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기간제 근로자로 적용대상 확대
기존 : ㆍ생활임금 10,252원 /월급 : 2,142,668원(209시간 기준)
변경 : ㆍ생활임금 인상 10,785원 / 월급 : 2,254,065원(209시간 기준)
-22년 1월 1일부터 ~ 12월 31일까지 적용
■ 창업자를 위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운영
-예비 소상공인의 창업지원을 위해 강원도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설치, 창업교육 및 사업화 자금 등 지원
교육장소 : 강원도 신사업창업사관학교(홍천시외버스터미널 지하 1층)
시설구성 : 교육장, 영상·음향·사진스튜디오, 창업공간, 사무공간 등
주요내용 : 온·오프라인 창업환경 특성을 고려한 창업교육 운영
창업교육 및 온·오프라인 점포경영체험교육 제공(16주 내외)
창업공통교육(4주), 온·오프라인 구분 점포경영체험교육(12주)
-졸업생을 대상으로 심사절차 등을 거쳐 보조금 및 정책자금 지원
- 보조금(자기부담 50%조건, 최대 2천만 원), 정책(융자)자금(최대 1억 원)
-교육신청: 신사업창업사관학교(newbiz.sbiz.or.kr)에서 교육생 모집공고 기간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연 2회)
* 교육생(12명) : 오프라인 트랙(9명)과 온라인 트랙(3명) 별도 모집
■국가공무원 9급 공개채용 시험과목 개편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선택과목 중 고교과목(사회·과학·수학) 제외, 직류별 전문과목(행정학 등)이
필수과목으로 개편
-선택과목이 없어짐에 따라 선택과목간 점수 편차 조정을 위해 도입되었던 조정점수제 폐지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청년희망적금 출시, 장려금 지급과 이자소득 비과세
-2022년 1분기에 청년의 저축 장려와 장기적〮안정적 자산관리행태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 출시, 납입한도가 월 50만원인 2년 만기 적금상품으로, 시중 이자에 더해 추가로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원
-가입자격 :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인 청년 가입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시중 이자에 더해 1년차 납입액에 대해서는 2%, 2년차 납입액에 대해서는 4%의 장려금 지원(최대 36만원)
■ 노란우산 희망보조금 지원 확대
-코로나 장기화 등으로 경영악화가 가중된 도내 소기업·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업 재기 기반마련을 위해 1년 연장(한시) 지원
-지원대상 : 도내 소기업·소상공인 중 노란우산 가입자(기존+신규)
-지원기준 : 연매출 2억 원 이하 및 도내 업력 1년 이상
-지원금액 : 매월 5만 원 *가입자 월 납입금(자부담)에 추가 적립
-지원기간 : 신청시부터 2022년 12월까지(예산 소진시 까지)
-지원 대상 : 15,876명 : 기 지원자(’20년 6월부터 ’21년 12월까지 기지원자)+신규
*20개월 충족 기지원자(’19.7월~’20.5월) 제외
-지원 기간 :최대 20개월(20개월 충족 시 매월 순차적으로 지원 제외), 신규가입자는 신청 시 ~ ’22년 12월까지
-신청: 노란우산 콜센터(☎1666-9988), 중소기업중앙회 강원본부(방문 또는 전화 ☎033-241-0010), 은행(우체국, 농협 등 시중은행)에서 신청
■ 모바일 강원상품권 인센티브 지급 방법(캐시백) 변경
-모바일상품권 구매자 인센티브 제공
-결제 후 할인율 만큼 캐시백 지급
※ (예시) 10% 할인 시 10만원 상품권, 10만원에 구매 → 결제 금액의 10% 캐시백 상품권 지급
-22년 상반기부터 시행 예정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연간 총소득기준금액)을 가구별로 200만원 인상
-변경내용
단독가구 : 기존2000만원 → 2200만원
홑벌이가구 : 3000만원 → 3200만원
맞벌이가구 : 3600만원 → 3800만원
- 2022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인공지능 맞춤형 일자리 지원 서비스 제공
-도내 구직자와 기업에게 맞춤형 채용/인재/교육훈련 정보 제공,
강원일자리정보망 (job.gwd.go.kr)에 구직이나 채용 정보를 등록하면 인공지능 맞춤형 정보를 추천.
-강원일자리정보망(job.gwd.go.kr)에 회원가입 후 구직/구인 등록, AI 일자리 큐레이터 서비스 신청
-2월부터 시행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 지원대상 확대
-지원대상: 강원도 거주, 최종학력 졸업(중퇴), 만18세~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만18세~39세 이하 : 기준중위소득 120%~150% 이하
만35세~39세 이하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지원규모: 미취업 청년 650명
- 지원내용: 구직활동 지원금 및 취업성공금 지원
· 구직활동 지원금 : 월50만 원 × 6개월, 최대 300만 원 지급
· 취업성공금 : 지원금 수급 중 취업하여 3개월 근속 시 50만 원 지급
* 단, 구직활동 지원금 300만 원 전액 수급 시 취업성공금 지급 불가
-신청기간 : ’22년 2~3월 중 참여자 모집예정
-신청방법 : 강원일자리정보망(https://www.gwjob.kr/gwjob/)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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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관, 6년 전 논란을 다시 꺼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