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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농협 정관개정 … 농협개혁 출발될까7일 대의원 자격조건 완화 등 규정 고쳐
이용희 기자 | 승인 2012.03.15|(0호)
 지난 2월 13일 개정고시된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에 따른 정관 변경과  2011년도 말 종합경영평가결과 보고를 위한 횡성농협 임시 대의원총회가 3월 7일 횡성농협회의실에서 대의원 62명 중 5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3월 2일부터 1중앙회 2지주회사 체제의 사업구조개편이 위로부터의 진행이었던 만큼 조합원의 입장에서 개정농협법에 대응하고 일선조합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됨에 따라 횡성관내 농협들은 대의원총회를 통해 정관개정절차를 진행해 왔다.


 조합원수 2000명의 횡성농협은  이번 총회에서 임원의 자격조건을 상향 조정하고 대의원의 자격은 완화시키는 등의 임원자격과 선거운동방법의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한 정관변경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합동연설회나 공개토론회 등 후보자의 공약과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그동안 선거운동방법을 2가지 이상 선택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있던 선거운동방법이 갖는 문제점이 계속 제기된 만큼 조합장선거양상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대의원자격에 있어서도 중앙협동조합과 소속협동조합 합산 연체금액 500만원이던 규정이 소속농협 연체로 범위가 변경되고 금액도 1천만원으로 상향 변경되어 대의원이 될 수 있는 조합원의 범위가 넓어진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한편 이날  경영평가결과보고에 따르면 횡성농협은 2011년도 말 기준으로  재무상태 및 농업인 실익사업 종합평가 등급에서 1등급을 받았다. 강원도내 83개 농축협 중 1등급을 받은 곳은 56개소이다.

  그러나 이번 정관개정이 현실을 반영하는 개정이라고 보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임원의 자격기준의 경우 이용실적이 연 300만원에서 6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 되고 적금의 평균잔액과 대출금의 평균잔액들도 1000만원과 1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는데 이용실적을 조합원과 비조합원이 모두 포함된 전체평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횡성농협은 그동안 조합장 선거부정을 비롯해 폐쇄적인 운영으로 많은 조합원들의 불만과 불신이 누적돼 왔다. 지역농협이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농협법의 개정도 중요하지만 정관에 명시된 사항들을 준수하고 이를 점검하는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에서 지역농협의 변화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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