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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새해달라지는 것들] (2)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22.02.03|(239호)

[보건 ‧복지]

■강원도 보훈명예수당 신설

-강원도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주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별도의 수당 지원

기존---참전유공자에게만 수당 지원(월3만 원)
변경---참전유공자 및 주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수당 지원(월3만 원)

-지원대상 : 전몰군경유족, 재일학도의용군인, 전상군경, 공상군경,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 유공자, 4.19혁명공로자 등 대상자 연령, 국가지원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범위 선정

-지원 제외대상
기존 강원도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도에서 지원하는 동일목적의 수당 지원사업 대상자

* 시군별로 지원되는 보훈명예수당은 별도 지원 가능

-지원금액 : 대상자 1인 월 3만 원
-신청 :읍면동 방문신청(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일부 대상자의 경우 시군별 여건에 따라 별도 신청없이 지급 가능
-시행 :22년 1월부터

■횡성군,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수당 인상

-참전명예수당---매월 20만원→매월 25만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월 12만원→월 14만원

-보훈수당---15만원→18만원(보국수훈자 12만원 ⇒ 13만원)

■국립묘지 생전(生前) 안장심의 확대 시행

‘국립묘지 생전(生前) 안장심의’ 신청 대상 연령을 80세 이상에서 75세 이상으로 하향(확대) 시행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영아수당 지급

’22. 1. 1일 이후 출생한 만 0~1세 아동에게 기존의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을 통합해 영아수당 지급
* (’22) 30만 원 → (’23) 35만 원 → (’24) 40만 원 → (’25) 50만 원 단계적 인상

-첫만남이용권: ’22. 1. 1일 이후 출생신고된 출생아에게 출생순위 상관없이 1회 200만 원 바우처 지급(일시금)

-아동수당: ’22년부터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 지급
* 지급연령 확대(만 7세 → 만 8세)

ㆍ신청 :온라인신청(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가능
-시행 :22년 1월 1일부터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인상

기존---ㆍ월 지급액 40만 원 * 아동 1인당 최대 지급액 : 1,920만 원
변경---ㆍ월 지급액 50만 원 * 아동 1인당 최대 지급액 : 2,400만 원

-소득과 상관없이 2019년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의 가정에 지급
- 신청자격 : 2019. 1. 1. 이후 출생아 보호자 중 강원도 1년 이상 거주자
- 지원기간 : 출생 월부터 48개월간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제출서류 : 육아기본수당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등
-시행 : 22년 1월부터

■난임시술 및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난임시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율 확대

•-공제율 확대

난임시술 20% →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15% → 20%

-공제한도 폐지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현행 연 700만원) 폐지

- 2022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시행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액 인상

-지원내용 : 1인당 매월 85천 원 범위 내 스포츠 수강료 지원(10개월)

기존---ㆍ1인당 매월 8만 원 지원/연간 8개월 지원

변경---· 1인당 매월 85천 원 지원/연간 10개월 지원

-지원대상 : 만12~64세 저소득 장애인, 만19~64세 전체 장애인

-신청: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dvoucher.kspo.or.kr)/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온라인 신청 권장

-신청기간: 22년 2월부터 (* 구체적인 신청일정은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에서 별도 공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금 인상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일회용생리대, 탐폰, 생리컵)지원

-지원금

기존---지원금액 : 138천 원(월 11,500원)

변경---ㆍ지원금액 : 144천 원(월 12,000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교육, 주거급여), 법정 차상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중 만 9~24세 여성청소년*

* ’04. 1. 1.~’11. 12. 31. 출생자(’22년 기준)

-지원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바우처 지급

-신청

방문신청 : 청소년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앱 이용

(9~18세) 2022년 1월 1일, (19~24세) 2022년 5월 1일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저소득층 100%에게 지원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기존---ㆍ대상자의 80% 지원(선착순)

변경--- 대상자의 100% 지원

-지원금액 : 1인당 연 10만 원 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263만명

-신청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주민등록주소지 또는 거주지 외 지역 주민센터에서도 신청 가능 ㆍ온라인 홈페이지(www.mnuri.kr), 문화누리 모바일 앱 ☎1544-3412

-시행 : 카드발급 : 2022. 2. 1. ∼ 11. 30. / 카드이용 : 발급일 ∼ 12. 31.

■학교 밖 청소년 자기개발 비용 지원

학교 밖 청소년의 자기개발을 위한 비용(학업, 자격증, 문화체험, 수련시설 이용, 도서구입, 교통비 등) 지원

-지원내용

청소년증 연계 체크카드 충전 및 시·군 상황에 따라 지역상품권(모바일) 등 1인당 월 50천 원 (12개월) 지원

-지원대상 :도내 1년 이상 거주 학교 밖 청소년(만 18세 이하 학령기 청소년) 대상 및 학교 밖 프로그램 참여자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강원도 학교 밖 청소년 자기개발 수당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22년 1월 1일부터 시행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지원대상 : 「청년기본법」상 청년으로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지원기준 : 청년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 원 임대료 지원(최대 12개월)

-지원기간 : 2022년 ~ 2024년 * 한시지원

- 신청기간 : ’22. 4월 ~ ’23. 3월(1년간)

- 지급기간 : ’22. 4월 ~ ’24. 9월(신청기간 완료 후 1.5년 내 지급)

-지원절차 : 신청·접수(온라인 또는 읍면동) → 소득·재산 조사 → 지원결정 및 결과통지 → 지원금 지급(사업팀)

신청---온라인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

-22년 4월부터 시행

■장애인활동지원 등 장애인돌봄 확대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대상자 확대(9.9만명 → 10.7만명)

최중증 장애인 등의 활동지원사 매칭 지원을 위한 가산급여 확대

대상자(3천명 → 4천명)확대, 시간당 단가(1,500원 → 2,000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성인 발달장애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대상자(0.9만명 → 1만명) 및 지원시간 확대(100시간 →125시간)

-중증장애아동 양육지원

중증장애아동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 등을 위해 지원시간 확대(720시간→840시간) 및 대상자 확대(4천명 → 8천명)

-시행일 2022년 1월

-일자리•경제-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만15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 탐색, 기초 기술 습득, 직장체험, 전문 훈련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취업을 지원

-지원내용: 바리스타, 제과제빵 등 기초훈련(30시간) 및 직장체험(40시간) 수료대상자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등 고용 유지 지원

-신청: 지역 내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방문 및 전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22년 1월 1일부터 시행

■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 대상 변경

-도내 거주하는 만40세~54세 미취업 여성(무경력, 미혼포함)으로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여성

-지원대상 변경

만35 ~ 54세 기혼·미혼, 무경력자--->만40 ~ 54세 / 기혼·미혼, 무경력자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지원인원 : 2,000명

-지원내용 : 구직활동지원금 최대 300만원(50만 원 × 6개월)

※ 지원기간 중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근속시 취·창업 성공금 50만원 지원

-지원방법 : 온라인 포인트 배정(체크카드)

※ 온라인 사용은 복지몰, 오프라인 사용은 체크카드 사용 후 환급받는 방식

-모집공고 : 2월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임차시기 요건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임차 →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임차

-(폐업자 포함) 폐업 전 기존 임차인 요건 갖춘 자가 폐업 시 적용 가능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2022년 12월 31일로 연장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임대료 수입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

상속세 납부와 관련한 납세자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연부연납 대상기간을 확대

-(현행) 5년 동안 상속세 연부연납 가능 --->10년 동안 상속세 연부연납 가능

-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확대

부모봉양에 대한 상속세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허용

-공제 대상자 : 직계비속만 적용 가능 →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허용

-2022년 1월 1일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당구장, 만화대여업 설치 가능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2년 3월 25일 이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당구장과 만화대여업 설치 가능

-시행일 2022년 3월 25일

■농지연금 가입연령 완화(만65세→만60세) 및 우대상품 도입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 만 65세--->만 60세로 완화

- 우대상품 도입: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대상자(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농업인과 장기영농인(영농경력 30년 이상)은 월지급금을 5~10%까지 추가 지급

- 가입연령 완화는 2022년 1분기 내 시행 계획

-우대상품은 2022년 1월부터 도입

 

[농축산]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항목 확대

지자체별 검사항목 차이로 인한 농산물 안전관리 형평성 문제의 우려를 덜어내기 위해 농산물 잔류 농약 중점검사항목이 확대

기존--부적합 다발생 이력 등 123종(중점검사항목) 필수 검사 및 자율적 추가항목 검사

강원도 217종(필수 123종, 추가 94종)

변경—중점검사항목 340종 시행

강원도 461종(필수 340종, 추가 121종)

-22년 1월부터 시행

■농업인수당 지원대상 확대

2021년부터 강원도 자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면적으로 확대 변경해 농가당 연 70만 원을 지원

- 지원대상: 신청연도 1월 1일 전 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강원도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신청연도 1월 1일 전 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업경영체 등록

기존---농업경영체 최소 지원면적 1,650㎡

변경---농업경영체 최소 지원면적 1,000㎡

-22년 1월부터 시행

■농지 취득자격 심사 강화

기존---ㆍ의무기재사항 (취득면적, 이용계획, 노동력 확보방안)

변경--ㆍ의무기재사항 (취득면적, 이용계획, 노동력 확보방안) + 신설 (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 증명서류)

-공유취득 :소유자별 공유지분 비율 및 공유자 각자 취득 하려는 농지 위치 표시 의무화

-주말체험 취득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작성 및 증명서류 제출 의무화

-22년 5월 18일부터 개정된 법 적용

■원예용 온실(비닐하우스) 지원단가 현실화

-사업대상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

-사업규모 : 400동, 32억 원(도비 4.8, 시군비 11.2, 자부담 16) ㆍ지원조건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지원단가 : 1동(330㎡) 당 8백만 원

-사업내용 : 원예용 비닐하우스 설치 및 개보수

기존---ㆍ지원단가 : 6.5백만 원 / 1동(330㎡)

변경---ㆍ지원단가 : 8백만 원 / 1동(330㎡) * 인상률 : 33%

-신청 : 시군 농정(원예) 부서 또는 읍·면·동 산업부서로 신청

-22년 1월 1일부터 시행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확대

기초 영농작업이 어려운 만 70세 이상 고령농업인을 대상으로 경운·정지·수확 등 기타 농작업비를 확대 지원

- 지원대상 : 만70세 이상 고령농업인

- 지원내용 : 1,000㎡부터 10,000㎡까지 기초영농작업비 지원

기존--ㆍ1,000㎡(300평)당 105,000원 5,000㎡(1,500평)한도 지원

변경---ㆍ1,000㎡(300평)당 105,000원 10,000㎡(3,000평)한도 확대 지원

- 신청 : 경작하는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신청서 작성 및 제출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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