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요금인상
올해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이 7.9% 인상된다.
국제연료가격 상승과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증가,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 증가를 반영한 인상이다. 이번 가격 인상으로 4인 가족 기준 월 3590원의 전기료 인상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 전력량 요금 총 9.8원/kwh 인상
- 적용대상: 모든 계약종별 전력량요금에 동일하게 적용
- 시행
22년 4월 1일 : 4.9원/kwh
22년 10월 : 4.9원/kwh
▲ 기후환경요금 2.0원/kwh 인상
-시행
22년 4월 1일 5.3원/kwh → 7.3원/kwh으로 인상
22년 10월 4.9원/kwh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부조리 행위 신고자에게 지급요건에 해당할 경우 최대 5,000만 원 지급
-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향응을 제공 받는 행위 →금품 수수(授受)액의 20배 이내 ㆍ개인별 향응액의 20배 이내
-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속기관에 손실을 끼친 행위→추징 또는 환수 등 결정액의 20퍼센트 이내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행위→알선·청탁 행위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에 대해서는 제공된 금품액의 20배 이내
- 신고대상 :강원도 소속 공무원, 강원도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신고방법 : 강원도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공무원부조리·갑질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감사위원회 (직무조사팀, 249-2044)로 직접 신고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 적용대상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각급 국립·공립학교 등 모든 공공 기관의 공직자 ( 「청탁금지법」적용대상에서 언론사, 사립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대상)
▲ 신고·제출 의무
1.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2.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3. 고위공직자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제한·금지행위
1.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2. 가족 채용 제한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4.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5.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시행 : 22년 5월 19일
■2022년 병 봉급 인상
2022년 병장 급여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 676,100원으로 2021년 대비 11.1% 인상
-병장 6085000→676100/ 상병 5492000→610200 일병 496900→552100 이병459100→510100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 모바일 전자문서 송달 서비스 추가 시행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종이 우편물 대신, 모바일 전자문서로 받아볼 수 있는 “모바일 전자문서 송달 서비스” 추가 시행
- 네이버앱, 카카오페이, 통신사 문자 등 민간 모바일 플랫폼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순차 발송(수신동의 및 본인인증 필요)
- 특정 플랫폼에서 통지서 열람 시 다른 매체는 미발송
- 모바일 소집통지서 미열람 시, 기존 방식대로 종이 우편물 발송
- 시행일 : 2022년 예비군훈련 시부터
■동원훈련 보상비 32% 인상
-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47,000원 → 62,000원): 전년 대비 증가한 62,000원
- 시행일 2022년 예비군훈련 시부터
■강원지역, 연중 병역판정검사 연 1회에서 2~3회로 확대
강원, 제주 등 9개 지방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대상 인원을 고려하여 연중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기간을 정하여 1회만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함에 따라 해당 기간에 검사를 받지 못하면 인근 지방병무청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 해소
-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학생, 직장인, 학원수강생 등은 본인이 원하는 날짜와 검사장을 선택하면 해당 지방 병무청 검사장에서 검사 가능
- 연 2회 : 제주, 강원, 충북, 전북, 강원영동청
- 연 3회 : 광주·전남, 대전·충남, 경남, 경기북부
- 연중검사 :서울, 부산, 대구·경북, 경인, 인천청
- 시행일 : 2022년 2월
■병역의무자 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 제한 폐지
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를 5회로 제한하던 것을 횟수 제한없이 허가
- 시행일 : 2022년 1월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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