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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회관 이용료
이창조 기자 | 승인 2014.03.10|(0호)

 지난해 11월 제정된 ‘횡성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지역예술단체에서 직접 주관하는 비영리 문화예술분야의 전시 및 공연이나, 국가·도·군이 후원 또는 협찬하는 비영리목적의 문화예술행사들은 무료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횡성군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주최의 자선행사는 사용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일반 사용자들은 대공연장 5만원(오전)~15만원(1일), 전시실과 소공연장은 5만원(1일), 연습실은 2만원(1일)을 내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창조 기자  redfrog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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