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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문자메시지로 받아요 횡성군, 자동문자알림서비스 시행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22.02.24|(241호)

횡성군이 올해부터 개별공시지가를 문자메시지로 신속하게 알려주는「개별공시지가 자동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결정 가격을 횡성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되고 있으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 등 토지소유자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 자동 문자알림서비스는 이러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주민 맞춤형 서비스로 서비스를 신청하면, 매년 결정공시일(1.1. 기준 / 7.1. 기준)에 맞춰 개별공시지가 결정지가와 이의 신청 기간을 쉽고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횡성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 신청 방법은 안내문 상단의 QR코드나 횡성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횡성군 토지재산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횡성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는 토지재산과 토지관리팀 (☎340-2324)으로 하면 된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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