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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들이 횡성실내체육관에 마련된 군소음피해보상금 접수처를 찾아 안내를 받고 있다. |
군용기 소음피해 보상신청 접수율이 이달 말 신청 마감을 앞두고 80%에 육박하고 있다.
횡성군은 2019년 11월 26일에 제정돼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횡성읍 29개리 16,754명(국방부 추정치)을 대상으로 1월 17일부터 보상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횡성군에 따르면 2월 21일 기준으로 전체 대상자 중 77.03%(12,905명)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 초순까지 보상 신청 접수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해 우려를 낳기도 했으나 이후 보상 신청 접수가 증가하면서 신청 마감 전까지 접수율이 90%를 상회 할 것으로 보인다.
보상금 신청 마감 이후 보상금 지급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말까지 보상대상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있는 주민 중 보상 신청자를 대상으로 보상금 지급 심의와 확정 단계를 거쳐 8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금액은 매달 1종 지역 6만 원, 2종 4만 5천 원, 3종 지역은 3만 원이고 실제 거주일, 근무지, 사업장 위치, 전입시기에 따라 일정 감액될 수 있다.
횡성군은 보상금 지급 이후에도 소음피해 보상금 조정(상한액 상향 조정, 전입시기 감액 요건 삭제), 보상대상 조정(가축, 소음대책지역 내 직장인 포함), 민간공항과의 보상 형평성 개선(3종지역 기준을 80웨클에서 75웨클로 하향), 주민복지 사업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군소음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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