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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소상공인 시설개선지원3. 21 ~ 4. 4까지 신청, 최대 1000만원 지원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22.04.04|(243호)

횡성군이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의 시설개선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사업장 건물과 시설물 개량 및 수리,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비품 교체 등을 지원하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점포당 사업비의 50%인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사업예산은 1억 5천만원으로 횡성군은 소상공인 점포 15곳 ~ 20곳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이전 횡성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고, 횡성에서 해당 사업을 3년 이상 영위한 소상공인이다.

단, 휴·폐업 중이거나 지방세 등 세금 체납자, 5년 이내 유사·중복 지원을 받은 업소, 별도 지원사업이 시행 중인 음식·숙박업소 등은 사업에서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3월 21일부터 4월 4일까지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참조해 횡성군청 2층 기업경제과 지역경제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5월 초까지 1차 서류심사 및 현장 확인으로 사업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2차는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대표자의 연간 납부세액이 적고, 사업장의 최근 2년간 매출액이 적고, 개선 의지가 높고 대표자의 횡성군 거주기간이 많은 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요건이나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횡성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를 참조하거나 횡성군 지역경제과(☎340-2055)로 문의하면 된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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