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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주민열람 및 의견접수3.22~4.11까지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22.04.04|(243호)

횡성군이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20일 간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주민 열람 및 의견 청취를 받는다.

대상은 20만 6,495필지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군에서 조사한 필지별 토지 특성 등을 조사해 산정하였으며,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친 가격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토지재산과 및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횡성군 홈페이지(http://www.hsg.go.kr), 일사편리 강원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를 방문하거나 군 홈페이지, 횡성군청 토지재산과 블로그 (blog.naver.com/hsg_lh)를 통해 의견서를 작성하여 4월 1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횡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한다.

이번에 열람하는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4월 29일에 결정·공시하게 된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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