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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및 농어업인 수당4월 4일~ 5월 31일까지 신청 ‧ 접수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22.04.19|(244호)

횡성군이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및 농어업인 수당을 신청 ‧ 접수한다.

지급대상은 농지 1,000㎡ 이상을 경작하는 농업경영체로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수령한 농지이다. 지급단가는 소농직불금의 경우 농가 단위로 120만원, 면적직불금은 면적구간별 단가가 적용되어 ha당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205만원이 지급된다.

농지소재지(농지가 여러 곳인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 산업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읍‧면에서는 농가편의를 위해 마을별 집중 접수 기간을 별도 지정 ‧ 운영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7~9월) 및 검증(10월 중)을 거쳐 오는 11월 중 지급된다.

농어업인 수당은 신청일 현재 횡성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2022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 이상 도내 주민등록과 2년 이상 농어업경영체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지급단가는 농가별 연 70만원에 해당하는 횡성사랑카드가 지급된다. 대상 농가는 온라인(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나야나’ 앱 다운로드 후 신청) 또는 주민등록지 읍‧면 산업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농어업인 수당은 지원자격 요건 등 검토 및 이의신청 등을 거쳐 7월 하순 지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여 오는 8월경 지급될 예정이다. 문의는 농정과 농산지원팀 (☎340-2362)으로 하면 된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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