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이 4월부터 응급환자의 응급 차량 이용 경비를 지원한다. ‘횡성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12월 31일자로 공포된데 따른 것이다.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 대상은 횡성군에 주소를 둔 응급환자가 응급 차량을 이용하여 횡성군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이다.
신청은 응급환자 이송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서와 관련 구비서류를 횡성군보건소에 접수하면 된다. 지원금은 검토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된다. 다만 산업재해, 교통사고와 같이 타 법령에 따른 보상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의는 횡성군보건소 예방의약팀 (☎340-5633)으로 하면 된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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