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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경찰서(서장 엄명용)는 5일 오전 횡성군청과 합동으로 횡성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벌였다.
횡성경찰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수시 단속 예정이며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범칙금 및 과태료를 부과 예정이다. 스쿨존 주·정차 위반 시 범칙금·과태료는 현행 일반도로의 3배(12만원)이다.
정동윤 기자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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