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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4.11~22까지 신청, 대표자 및 사업장 횡성군에 있는 소상공인 대상
조만회 | 승인 2022.04.19|(244호)

횡성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횡성에 대표자 주소 및 사업장 두고 있는 소상공인 대상

연매출액 감소 기준 적용없이 업체당 100만원 정액지급

 

횡성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난 4일 횡성군의회는 업체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확정의결했다.

지원대상은 2022년 3월 4일(기준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기준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횡성군에 대표자 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연매출액 감소 기준은 적용하지 않으며 직전년도 매출액과 소상공인요건이 확인되면 정액 지급한다. 다수 업체 운영의 경우 최대 4개까지 인정한다.

신청은 4월 11일부터 22일까지로, 사업주 본인이나 대리인이 필요서류를 구비해 사업자등록주소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횡성군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횡성읍은 11일부터 15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일제를 운영하고 18일부터 22일까지는 5일제 적용없이 신청할 수 있다. 그 외 8개면은 행정복지센터에서 5일제 없이 상시 접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횡성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횡성군 기업경제과 지역경제팀(☎340-2055, 2056, 2054)과 각 읍‧면 산업팀으로 하면 된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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