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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횡성군, 4.1~5.2까지 전담 상담창구 운영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22.04.19|(244호)

횡성군이 4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2021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횡성군청 세무회계과로 방문신고 또는 우편신고할 수 있다.

또 코로나19에 따른 운영시간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4월 → 7월) 직권 연장한다. 단 직권연장 대상 기업이더라도 납부기한에 한하여 연장하므로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지방세법에 따라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있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납부한 세금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환급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에는 중소기업 소급 공제 대상 기간이 지난해뿐만 아니라 그 전년도에 납부한 세금에서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군은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기간 동안 납세 지원을 위해서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외에도 전담 상담창구(횡성군청 세무회계과 ☎033-340-2213)를 추가 운영한다. 또한, 위택스에 별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페이지를 개설하여 위택스 이용자 편의를 제고한다.(위택스 전담 콜센터 ☎ 02-2031-9672)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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