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이 5월 31일까지 벼 재배면적 조정 감축 협약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대상 농지는 지난해 벼를 재배한 농지에 콩 등 타 작물(품목 제한 없음)을 재배하거나 휴경을 계획한 농지이다. 감축 협약을 이행한 농가는 감축 면적에 따라 인센티브로 1ha 기준 공공비축미 150포대를 추가 배정받을 수 있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협약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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