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이 영농철을 맞아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과 인명 피해에 대해 피해보상금 일부를 지원한다. 대상은 횡성군에서 직접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이며 사업비는 4,100만원이다. 농작물 피해는 피해산정금액의 최대 80%, 1인 최대 300만원까지이며 인명 피해의 경우 상해 최대 500만원, 사망 유가족에게 최대 1,000만원을 보상한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12월(예산 소진 시까지)이다.
피해보상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피해 현장을 보존하고 5일 이내에 농경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피해보상 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장 확인 후 농촌진흥청이 발표한 농축산물 소득자료 단가를 기준으로 생육단계 및 보식・대파 가능 여부 등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차등 지급하게 된다. 문의는 환경과 환경정책팀 (☎340-2423)으로 하면 된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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