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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횡성군은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횡성군청 세무회계과에 합동 신고창구를 마련했다. 모두 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가운데 고령자(만 65세 이상), 장애인에 한하여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횡성군청 세무회계과 신고창구에서 신고서 작성을 지원한다.
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제도 변경, 신고·납부 방법 안내를 위한 전담 콜센터(☎1661-8880) 외에도 전담 상담창구(횡성군청 세무회계과 ☎033-340-2213)를 추가 운영하며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손실보상 대상자(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영세 자영업자(외부조정 미만자)등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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