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이 실질적인 부모 봉양 및 효행을 장려하기 위해‘효행장려수당’을 지급한다.
대상은 만 80세 이상 만 90세 미만 어르신을 봉양하는 3대 이상 구성 가구의 실제 부양자 또는 만 90세 이상 어르신을 봉양하는 2대 이상 구성 가구의 실제 부양자이다.
지급금액은 1인 봉양 시 2만원에서 3만원으로, 2인 봉양 시에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 지급하며, 기존 어르신 봉양수당과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신청은 주민등록주소 관할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으로 하면 되고,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횡성군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복지정책과 노인복지팀(☎033-340-2149)으로 문의하면 된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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