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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통행이 많은 대로변에 수개월째 방치되어 있는 폐콘크리트 등 철거폐기물. 오랜 시간 방치되면서 비닐마대포장이 낡아 터져 석면포함여부를 알 수 없는 천정텍스(윗쪽 사진 속 원으로 표시된 부분)가 밖으로 드러난 채 부서져내리고 있다. 아랫쪽 사진은 점선 부분을 가까이서 본 모습 |
횡성읍내 주택가 대로변에 수개월째 철거폐기물이 방치되어 있어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주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횡성읍의 중심도로인 한우로의 ㄱ 철거업체는 온갖 건축폐기물과 쓰레기를 수개월째 건물외부에 방치하고 있다.
철거폐기물을 담은 비닐마대포장이 오랜 시간 외부에 방치되면서 햇빛과 비바람에 삭아 내용물이 고스란히 드러나있는 상태인데다 생활쓰레기마저 어지러이 널려있다. 바람이 불때마다 폐콘크리트더미에서는 가루가 날린다. 더구나 마대포장이 손상되면서 드러난 내용물은 천정재인 텍스를 철거한 것이어서 석면이 함유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폐기물 양이 적다는 이유로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다.
건축폐기물과 석면처리를 담당하는 횡성군 청정사업소에서는 수개월째 철거폐기물이 방치되어 있는 것조차 알고 있지 못했다.
청정사업소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5톤 이상인 경우 (청정사업소에)신고하고 처리해야 하지만 양이 적으면 종량제봉투나 마대에 담아 처리할 수 있다”면서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는 건물주나 철거업체가 알아서 처리하는 것”이라고 했다. 방치된 폐기물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석면이 함유되었는지에 대한 판단과 처리 역시 철거업체나 건물주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했다.
또 “철거업체가 일정량을 모았다가 처리할 건지 업체에 확인해보겠다“고 했지만 “(해당 업체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 폐기물이 방치된 현장을 방문해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기자가 방치된 철거폐기물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하자 그제서야 현장 확인에 나섰다.
폐기물의 양이 적을 경우 폐기물처리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다고 폐기물을 도심 한복판에 수개월간 방치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현행 법규상 90일까지 건축폐기물을 쌓아놓을 수 있지만 ㄱ 업체의 폐기물은 비닐마대와 내용물이 삭아 부서져 내릴 때 까지 방치되고 있다. 방치된 지 90일이 넘었음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모습이다.
수차례에 걸친 취재 끝에 19일 청정사업소로부터 “업체가 일주일이내에 모든 철거폐기물을 치우기로 했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러나 천정재의 석면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철거업체가 석면이 들어가지 않은 천정재라고 답변했다”고만 했다.
철거폐기물을 방치해놓은 업체로부터의 답변 외에 언제 어떤 건물에서 철거한 천정텍스인지, 철거업체의 주장처럼 석면이 들어있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청정사업소 측의 별다른 확인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슬레이트지붕이나 오래된 건물의 천정재 등에 포함되어 있는 석면은 체내에 유입되면 몸 밖으로 배출이 안 되고 10년~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을 비롯한 각종 암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1급 발암물질이다.
건설폐기물이 다량 발생하는 본격적인 공사 철을 맞아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건강을 위협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한 횡성군의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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