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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교육청 전경 |
강원도교육청이 외국국적 유아들에게 유아학비를 지원한다.
지난해 12월 24일 ‘강원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개정으로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교육비 지원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조례개정에 맞춰 올해 제1차 추가경정 예산에 9960만원을 편성했다.
올해 지원 기간은 2022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이며 매년 따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강원도 지역 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면서 국내에 외국인 등록이 완료된 외국국적의 만3세~만5세 유아이다. (교육부의 유아학비 지원을 받는 유아 제외)
교육과정비와 방과후 과정비를 기준으로 공립유치원은 원아 한 명당 150,000원, 사립유치원은 350,000원이 지원된다. 신청은 유치원에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며 지원금은 분기별로 교육지원청을 거쳐 유치원으로 후지급된다.
정동윤 기자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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