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이 6월 30일까지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정기검사 전에 각 읍·면별로 검사 대상 계량기를 파악하여 검사 대상의 누락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계량기 검사를 위한 것이다.
조사 대상은 횡성군 내의 마트, 귀금속, 양곡, 청과물, 정육점, 전통시장 등 상거래용 계량기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업소의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판수동,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전기식지시 저울)로 거래 또는 증명용이 아닌 학술용, 군사용, 가정용 등의 계량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사는 읍·면 담당 공무원 및 마을 이장의 방문·전화조사, 검사 대상 계량기 사용자의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등으로 이루어지고,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을 추수철 이전 약 2주간 정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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