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단체의 사전적 의미는 “민간인으로 이뤄진 단체”다. 각종 이익단체나 영리목적의 단체도 포함되지만, ‘공익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들이 주로 예산지원의 대상이 된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도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과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등을 지원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0개의 민간단체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 규정하는 민간단체의 성격을 띠는 곳은 없다.
이장협의회와 자율방범대는 행정기관의 역할을 대리하는 반관반민(半官半民)적 성격이 강하다. 경우회(퇴직경찰)와 행정동우회(퇴직공무원), 재향군인회(퇴직군인), 번영회 등은 회원들의 상호부조나 복지증진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들이다. 또, 바르게살기운동과 새마을회는 민간보다는 정부주도로 만들어진 단체다.
민주평통자문회의는 말할 것도 없다. 원주횡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원주시와 횡성군, 검찰청이 공동으로 지원하는 단체다.
결국 자치행정과가 관할하는 ‘민간단체’들 중에, ‘공익적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민간에 의해 자율적으로 조직’된 곳은 사실상 없는 셈이다.
행정보조적 성격이 강한 자율방범대와 이장협의회를 제외하고, 새마을지도자 활동지원비를 빼면, 올해 8개의 단체가 약 1억6천만원의 예산을 운영비나 사업비로 지원받는다.
그 가운데, 조직의 운영비를 지원받는 곳은 새마을회(75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2240만원), 그리고 경우회(300만원) 등 세 군데다. 사무국에 상근하는 근무자가 있느냐에 따라 지원액에 차이가 난다. 경우회는 상근자가 없어 지원 예산이 크지 않다.
나머지 다섯 개 단체들은 특정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받는다. 횡성군번영회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태극기 보급사업’으로 500만원의 예산을 배정받았다.
지난해 민원안내 사업을 했던 행정동우회는 올해 ‘산불예방활동’에 500만원의 예산을 받기로 했다. 재향군인회와 민주평통자문회의는 안보교육 등의 사업 예산을 지원받는다.
해마다 액수의 변동은 있지만, 자치행정과 관할의 민간단체 지원사업은 대체로 고정적 예산의 성격이 짙다. 운영비를 지원받는 곳은 물론, 사업비를 지원받는 단체들 또한 변동이 없다. 예산 지원 여부를 최종 확정하는 곳은 기획감사실인데, 이곳에서는 1년에 한 차례 해당 실·과에서 보내준 자료만으로 심의를 한다.
해당 실·과에서 하는 점검은 단체들이 제출하는 ‘정산서’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결국 예산 지원을 결정하는 심의과정이나 사후점검과정 모두 큰 의미를 갖기 어려운 모습이다.
민간단체 지원예산이 “공익활동 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제대로 기여하는지 제대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창조 기자 redfrog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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