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전국의 고위공직자 및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의회 의원들의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이 공개됐다. 이날 공개된 자료는 2013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한 내역이다.
고석용 군수는 지난해보다 재산이 1억1100여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신고해 신고 대상 공직자 중 가장 크게 증가했다. 부동산 가액변동 외에 예금재산의 증가가 주된 이유였다. 이관형도의원과 함종국도의원 역시 재산이 늘었다고 신고했다.
62억여원의 재산을 신고한 이대균 의원은 올해도 강원도 내 기초의원 중 최고의 재력가로 드러났다. 이 의원의 재산은 토지 22억원, 건물 약 4억원, 예금재산 30억원 등이었다. 최소액을 신고한 한창수 의원은 토지와 건물, 예금 재산이 3억원 가까이 되나, 채무가 2억 3000여만원에 이른다고 신고했다. 김시현의원, 한창수의원은 신고재산이 증가했지만 김인덕의원, 안신영의원, 정명철의원, 최규만의원은 지난해에 비해 감소했다. 감소한 이유는 건물분리신고, 차량신규취득, 대출증가 등이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고된 내역에 대해 6월말까지 심사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공직자가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 2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이창조 기자 redfrog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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