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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인재육성관 주관업체 선정 특혜 의혹 ⑧횡성군, 교육발전위 자료 주고 싶어도 없어서 못준다는데…특혜의혹의 출발, 횡성군교육발전위원회
무소불위(無所不爲) 교육발전위, 민간단체 주장하며 관리감독 회피
이용희 기자 | 승인 2014.04.07|(0호)

법규 위반 상관없다는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계
 
횡성희망신문은 지난 2월 <횡성군교육발전위 설립 및 운영에 따른 임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횡성군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요청한 자료는 ‘2011년 횡성인재육성관과 관련한 횡성군교육발전위의 임직원 채용계획서, 채용공고문, 채용시 세부평가기준, 채용심사평가위원회 구성 및 위원명단’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2014년 채용연장에 따른 연장승인신청서와 인재육성관 임직원에 대한 근무실적평가위원회의 세부적인 운영현황’이다. 
 
횡성군은 ‘횡성군교육발전위 임직원 채용에 관한 건은 횡성군 교육발전위에서 보유, 관리’하고 있다며 횡성군교육발전위로 정보공개의 책임을 떠넘겼다. 
 
인재육성관 임직원 채용과 계약연장에 관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는 횡성군의 답변이 사실이라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일 뿐만 아니라 위탁기관인 횡성군이 교육발전위원회와 인재육성관에 대한 관리감독의 업무를 전혀 하고 있지 않거나 교육발전위원회와 인재육성관을 관리감독할 수 없는 열세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동안 인재육성관 운영의 문제점을 심층보도한 횡성희망신문에 대한 부당한 보복이며 횡성군민의 정당한 알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아닐 수 없다.

횡성군이 만들고 접수한 모든 문서, 군 보관관리가 당연

 
횡성희망신문이 정보공개를 요청한 자료들 중 하나는 2011년 인재육성관이 개관하던 당시 임직원채용에 관한 것이다. 교육발전위원회의 설립근거가 된 횡성군교육발전조례가 제정된 것은 2011년 4월 14일. 인재육성관이 개관한 2011년 4월 18일을 불과 며칠 앞두고서야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그러나 횡성군은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기 전에 교육발전위원회도 만들고 교육발전위원장도 선임하고 인재육성관 주관업체까지 선정해 학생선발까지 끝냈다. 교육발전위원회의 경우 부군수를 비롯해 횡성군 공무원 4명이 당연직 위원이고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위촉한다. 25명의 교육발전위원들 선임부터 횡성군수가 직접 관여하도록 규정되어있다. 횡성군은 2011년 2월 24명의 교육발전준비위원을 구성하고 임직원 선임과 인재육성관 개관을 위한 실질적인 업무를 진행했다.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부터 횡성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재육성관 개관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회의록과 업무관련 문서들은 횡성군이 보유하고 관리해야 한다. 그런데 횡성군은 횡성군의 공개정보목록에 포함되어있었던 ‘횡성인재육성관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장 임명계획’에 관한 문서를 포함해 인재육성관 임직원 임명과 채용에 관한 모든 문서를 교육발전위원회에 이관했다고 답변했다.
 
횡성군이 2011년에 인재육성관을 개관하면서 교육발전위에 위탁한 기간은 3년. 교육발전위는 자신들은 ‘민간단체’이고 ‘횡성인재육성관은 교육발전위에 3년간 민간위탁’ 되었으며 조원용 횡성인재육성관장과 윤성욱교무실장, 김영래사무팀장은 ‘단체 소속 직원'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발전위가 민간단체라는 주장도 잘못된 것이지만 교육발전위가 민간단체라고 가정한다해도 공공기관인 횡성군이 생산한 문서를  민간기관이 보유하고 관리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2항은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록물을 소관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문서의 처리과에서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보관한 후 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업무에 수시로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경우다.

이 경우도 10년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 공공기관이 생산한 문서 즉 공공기관이 처리한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어느 경우가 됐건 <횡성희망신문>이 요청한 문서는 횡성군의 기록관이나 인재육성관업무를 담당하는 횡성군 자치행정과 교육행정지원담당계에서 당연히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어야 된다. 
 
횡성희망신문이 요청한 또다른 자료는 교육발전위가 횡성군에 제출한 ‘2014년 채용연장에 따른 연장승인신청서’와 교육발전위 임직원에 대한 횡성군의 ‘근무실적평가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개최 현황’이다. 
 
교육발전위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위탁기간 연장을 위한 재위탁 승인신청서에 임직원에 대한 채용승인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횡성군 교육발전조례 및 시행령에 따라 인재육성관장은 교육발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하고 교육발전위 직원의 채용 역시 군수의 승인사항이다. 
 
횡성군은 이들 자료 역시 교육발전위에서 보유, 관리하고 있다고 공식 답변했지만 이 역시 법률위반이다.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직접 생산한 문서는 물론 업무수행과정에서 접수한 문서 역시 횡성군의 문서로 등록해 관리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교육발전위가 민간단체라 가정한다해도 위탁연장과 관련해 횡성군에 제출한 문서는 당연히 횡성군에서 보유하고 있어야만 한다.

자치행정과의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2012년 감사 지적에도 법규위반 시정안돼

 
횡성군 자치행정과는 지난 2012년 정부합동감사에서도 인사위원회 회의록과 의결서를 법규대로 등록하지 않고 임의로 처리하는 등 법규위반을 지적받은 바 있다.
 
당연히 횡성군은 기록물 관리에 대한 직무교육과 대책을 강구해야만 했지만 이번 <횡성희망신문>의 정보공개요청을 통해 횡성군이 감사지적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관련법규 위반이 정당한 것처럼 당당하게 내세운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계도 문제지만 자신들이 민간단체라고 주장하고 있는 횡성군교육발전위원회의 인식부족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최근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업무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출자출연기관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횡성군 교육발전위원회 역시 등록대상이다. 횡성군 정보공개 담당자는 교육발전위를 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다음호에 계속) 

 

 

▲ 횡성군 자치행정과 교육행정지원계 정명숙 계장은 <횡성희망신문> 기자가 요청한 인재육성관 임직원 채용과 계약연장에 관한 자료는 횡성군이 아닌 횡성교육발전위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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