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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이 주민 생활·안전 밀접 다중이용시설에 사물주소판을 설치했다.
지난해 도로명주소법 개정으로, 기존의 건물 중심이 아닌 사물과 공간에 주소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된 것에 따른 것이다.
사물주소판은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졸음쉼터, 육교승강장, 지진옥외대피장소, 소규모도시공원, 어린이공원, 비상급수시설, 인명구조함, 둔치주차장 10종 433개소에 설치됐다.
설치된 사물주소판은 해당 시설의 위치정보를 표시하고 있어 QR코드와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신고시스템에 접속해 신고할 수 있다. QR코드 활용한 신고시스템은 위급상황 시 구조 기관에 신속한 구조를 위한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횡성군은 관련 기관의 협업을 통하여 사물주소 부여 대상을 추가로 발굴하여 사물주소판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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