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비상구 폐쇄나 잠금행위와 같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불법행위를 강원도소방본부가 전국 최초로 개발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즉시 신고할 수 있다. 또 신고자(주민등록법에 따른 강원도민)에게는 신고 내용이 위법으로 확인된 경우 포상금 5만원(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포함)을 지급한다.
신고포상제 신고범위는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 대규포 점포, 운수 시설, 숙박 시설 등에 설치된 주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차단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화펌프, 화재 수신반 등을 고장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등이다.
김숙자 횡성소방서장은“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폐쇄됐던 건물 출입구가 일상 회복 후에도 상당수 미개방 상태로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며“다중이용시설 특별점검 및 홍보 등을 통해 건물 출입구 개방과 적치물 제거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외협력관, 6년 전 논란을 다시 꺼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