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세무서, 국세공무원 파견해 국세관련 업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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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과 원주세무서(세무서장 이세환)는 1일 원주세무서 민원실 이전설치에 따른 업무 협약을 맺었다.
군수 집무실 이전에 따라 지난 6월 10일부터 임시 폐쇄되었던 원주세무서 민원실은 횡성군청 본관 1층 농협 횡성군청 출장소 옆으로 이전해 8월부터 운영을 재개했다. 횡성군은 사무공간과 집기 등을 제공하고 원주세무서는 국세 공무원 1명을 파견해 국세와 관련된 각종 신고서 접수, 사업자등록·발급, 휴·폐업 신고, 제 증명 발급 등의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정동윤 기자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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