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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8.24~9.2까지 10톤 미만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 대상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22.08.19|(252호)

횡성군이 8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계량기 정기검사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로 관내 운영 중인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유통점, 쌀집, 철물점 등 거래 및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저울류)다.

정기검사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되며 8월 24일 우천면, 둔내면 25일 안흥면, 강림면, 26일 갑천면, 청일면, 29일 공근면, 서원면 30일 횡성읍이다.

사전에 계량기 장소 검사신청을 한 업소의 경우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임광식 기업경제과장은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할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대상 업소에서는 빠짐없이 꼭 정기검사에 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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