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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도6호선 횡성읍 방향 학곡리 영동주유소 앞 교차로 노면에 마을주민보호구역 60km 제한속도를 알리는 표지가 있다. (왼쪽사진 아래 붉은 원)그러나 교차로의 과속단속카메라의 제한속도는 80km(왼쪽사진 위 붉은 점선). 제각각인 속도표지로 운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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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도6호선 신촌검문소에서 횡성읍 학곡리 방향 도로변에 제한속도 80km를 알리는 표지판이 잇달아 서있다. 전방 350미터 앞에 80km 제한속도 위반을 단속하는 카메라가 있다는 표지판이지만 이 곳을 100여미터 지난 한우리작업장 앞은 제한속도 변경을 알리는 도로변 표지판 없이 노면에만 마을주민보호구역60km로 제한속도가 표지판과 다르게 표시되어 있다. |
고정식 과속단속 카메라의 제한속도와 노면에 표시된 제한속도가 달라 운전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국도 6호선 신촌 검문소~횡성읍 학곡리 영동주유소 앞 구간은 노면에는 제한속도 60㎞이라고 되어 있지만 단속카메라의 제한속도 표지판은 80㎞이다. 제한속도가 제 각각이다 보니 노면과 표지판 중 어느 쪽이 맞는 제한속도인지 운전자는 혼란스럽다. 제 각각인 제한속도로 인한 급감속은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문제로 지적된 구간인 신촌 검문소를 지나 횡성읍 방향 도로 옆에 세워진 제한속도 표지판은 80km. 운전자들은 당연히 도로 옆에 세워진 제한속도 80km의 표지판을 보고 달리게 된다. 그러나 80km 제한속도를 단속하는 카메라가 전방 350미터 앞에 있다는 표지판을 불과 100여미터 지난 노면에는 마을주민보호구간이라며 제한속도가 60km로 표시되어 있다. 불과 350미터밖에 안되는 구간에 제한속도 표지가 제각각인 것이다.
이런 상황이고 보니 80km로 달리던 운전자들이 갑자기 노면 위에 표시된 60km 제한속도 표시를 보게 되는 경우 급감속을 하거나 머뭇거리는 상황이 발생해 뒤따르던 차량과 추돌할 위험이 있다.
노면의 60km 제한속도를 보지 못하고 도로 옆 표지판을 믿고 운전하다가 영동주유소 앞 교차로 지점에서 노면의 60km 제한속도를 발견할 경우 역시 급감속해야해 이 역시 사고를 부를 위험이 크다.
어느 경우건 이 구간을 운행하는 운전자들로부터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게다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외지 방문차량도 늘어 제각각인 표지판으로 인한 불만과 사고위험도 늘어나고 있다.
이 구간의 제한속도 표시가 제각각인 것은 이 구간에서 마을주민보호구간 설치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관리청인 홍천국토관리사무소에서 지난 3월 공사 발주를 해 적색포장과 노면표시 등 마을주민보호구간 설치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홍천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순차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 표지판과 노면의 제한속도가 다른 경우가 있다”며 “설치 공사 중이라도 이런 혼선을 방지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과속단속 카메라를 관리하는 횡성경찰서 관계자는 “마을주민 보호구간 공사가 완료되면 과속단속 카메라의 제한속도 표시도 마을주민 보호구간 제한속도에 맞춰 변경할 예정”이라며 공사 완료 전까지는 현재의 제한속도 80km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마을주민 보호구간 구축사업은 마을 주변 국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보호구간을 설정하고 미끄럼방지 포장,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등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마을주민 보호구간은 마을 인접 도로 구간 중 최근 3년간 교통사고가 1km 내에서 8건 이상 발생했거나, 사망사고가 3건 이상 발생한 곳이 대상이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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